제가 올해 2월달부터 홍대에 조그마한 지하 합주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려서 지하 바닥에서 물이 넘치더라구요
복도에는 물을 조그만 쓰레기통 10통을 버려도 계속 나오고 합주실과 바로옆방의 벽은 물을 먹어서
석고보드는 다 쓰러져가고 합주실과 옆방 그리고 복도 장판은 다 드러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해줄거 없으니 배째라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건물에 들어오라고 했냐..이지랄
월세도 따박따박 받아가고 깜빡해서 2달밀렸더니 내용증명을 보내더니 이제와서 이러니 어이가 없네요
악기는 물먹어서 노이즈심하고 가방에서는 곰팡이 피고 이정도면 악기는 못살린다고 봐야 하는데 ㅠㅠ
저번에 왜 물이세냐고 물어봤더니 건물 외벽에 금이가서 그 금이 지하까지 내려오고 그걸타고 물이 넘친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건 천제지변인가요? 아니면 건물의 하자때문인가요?
어렵게 영끌해서 만든 합주실인데 이제야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서 공사비용 뽑나 싶었는데 이모양이 되니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건물주 사무실에 가서 얌전히 물어봤는데 5분도 안되서 나가버리고 해줄게 없다는 매너 자체도 화가나네요
생각같아선 엿먹일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네요.
보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주인이 관리소홀로 손해배상 할 수도 있으니 원만하게 잘 해결하세요.
진짜요?? 들어온지 1년도 안됐는데요??그럼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ㅜㅜ
이게 정확한 입장은 모르지만 말그대로 임차인에게 주인이 본인의 재산을 임대한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인한 침수로 본인의 재산이 피해 입으면 그거로 소송걸수도 있죠. 반대로 임차인이 아무런 잘 못 없지만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이 거절하여 발생한 사고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어차피 민사로 갈거고 피해 금액에 따라 적절하게 서로 합의 보는게 좋겠죠.
문젠.. 민사라 나 돈없어 배째 하면 끝이라는거..ㅜㅠ
홍대와 충정로쪽에 건물 몇개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들었습니다
저렇게 쌔게 나올줄은 정말 몰랐네요...ㅠㅠ
민사로 가는게 답인가 싶습니다
합주실 침수 피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잘 극복하시길 응원해 드립니다.
우선, 재판으로 건물주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듯 합니다.
분명 물이 세는 이유를 알고서도 피해 예방 및 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방법 밖엔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최소 2~3년)되고, 소송을 걸면 현재 입장이 더욱 곤란해 지는 점은 감안하시고,
피해 입은 것들에 대한 사진 및 증거 자료(언제 얼마주고 구입했는지 영수증 등)를 잘 모아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지금 문제가 벽을 허물고 방하나를 전부 띁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견젹을 내니 최소한 견적이 1200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악기값은 별도고요
민사로 간다면 변호사도 구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한심스럽네요.
피해자료는 악기에 물차고 바닥 물차고 노이즈생기고 곰팡이 핀것들있고요
물퍼나르는 사진과 1층에서 물떨어지는 동영상은 찍어놨습니다...ㅠㅠ
여기 회원님 말씀하신데로 지하실 관리 소홀로 침수되신거라면 임차인 책임입니다 지하로 물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하시거면
거의 승산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털고 나가시는걸 권장해 드립니다
지하실침수되면 임대인이 보상해 준다치면 우리나라 지하실임대하고 있는 건물주 다 소송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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