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용증만으로 즉시 채권담보물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으로 법적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해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하는데 채권담보보존은 시간 싸움인데 시일이 걸리고 채무자가 그 사이에 재산처분을 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레미도파
도레미도파 · 20-08-26
아직도 그냥 찾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찾아서 대화로 푸실 생각 같아보이네요 마음부터 고쳐드셔야할듯
비제이팬
비제이팬 · 20-08-26
뭐 일단 위추는 드립니다
태태보고
태태보고 · 20-08-27
호구인증린가요
에트바스2
에트바스2 · 20-08-27
빙고 ㅋㅋㄱㄱ
jino군
jino군 · 20-08-27
빌려준 돈이 오천 정도 돼면 어깨형들한테 맡기고 받은 돈은 수수료로 달건이들이 가져가라 하세요 일~삼천 정도 돈이면 인생수업료라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 결론은 작성자는 돈 돌려받을일 없어요
근데 찾는다 치고 찾으면 칼빵?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이던 태국이던 베트남이던...
여자들 만날때 돈있는척도 좋지만...
저처럼 돈그지라고 하고 만나보시는것도.
좋아요..
돈빌려달라는 말보다는 돈을 챙겨줄 언니들을
담부터는 구해서 만나보시길요
ㅜ.ㅜ
여탑도 이제 며칠후에는 살짝 눈팅만 할듯해서
맘이아프네요
ㅜ.ㅜ
얼굴을 알아야 도움을 주든지하지
얼마 빌려줬나요?
...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냥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사기꾼들은 그걸 노립니다. 늘 조심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확실하게 할려면 차용증을법원에다
공증하면 됩니다.
공증비용이 들어가지만 법적 효력은생깁니다.
수기로 작성되어 서명 날인이 되었다면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으로는 현금으로 대여하는거 보디 계좌거래를 하시면 증거로 더 명확하게되겠죠
다만 변제 여력이 없다면 무용일수는 있겠죠
그럼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겠죠
제가 채권일을 하는데 대법판례에서 수기작성 자필서명 날인 한 것이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본 적이 없어서요
대법원사이트 들어가서 차용증으로 검색해 보아도 없습니다
차용증이 있다하더라도 그 주변정황상 차용증의 진정성이 확보가 안되었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판결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계좌거래를 말씀드렸구요
공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용증만으로 즉시 채권담보물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으로 법적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해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하는데 채권담보보존은 시간 싸움인데 시일이 걸리고 채무자가 그 사이에 재산처분을 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일단 위추는 드립니다
받은 돈은 수수료로 달건이들이 가져가라 하세요
일~삼천 정도 돈이면 인생수업료라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
결론은 작성자는 돈 돌려받을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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