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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고있는 bar와 클럽같은형태의 업소는
이번 행정명령하고는 무관한가요??
먼저번에는 유흥업소는 죄다 문닫고 bar는 손님 미어터지게 영업하고있는걸봤는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그리고 1종유흥업소니까 단란주점은 해당사항은 없는지요?
법의 헛점을 이용해 피해가는 업장들이 분명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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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준이 아니라 행정 등록 기준일꺼는 당연한거고
법의 헛점을 이용해 피해가는 업장들이 분명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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