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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료 매년 5%(최고) 인상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게약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이 매년 5% 인상을 얘기하는데 부동산 중계인도 매년 5% 인상은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데도 임대인이 매년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매장 계약은 이번이 첨이고 임대인이 계약에 없는 임대료인상 요구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3

    카이토
    카이토 · 20-08-17
    중요한건, 내가 실질적으로 임차보호법 필요할때
    건물주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겁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은
    최대한 피하셔요,

    부동산 상가거래 하면 근 한달치 월세를 중개수수료로 가져가는데, 무조건 건물주 편입니다 ㅎ
    그래니떵굴따
    그래니떵굴따 · 20-08-17

    내년 10% 씩 올리는데도 있어요

    센본자크
    센본자크 · 20-08-17
    금액에따라 틀리며 상가임대차보호안에 금액이면 5프로인데 보호밖이면 올리고 싶은데로 올려도 되는게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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