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교통법규위반 사실요청서가 날라와서 보니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이라고 누가 블박으로 찍어 신고했더군요
사업상 일 할땐 1톤 트럭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물차로 주행 하는게 찍혔네요
허걱~~ 근데 주소와 사진을보니 일반도로(3차로) 위인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문의하니 일반도로도 1차선은 화물차나 버스는 주행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좌회전을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좌회전 차선 바로 전에 들어가야 한다는겁니다
그럼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법이....
보통 가다 좌회전 할거 알면 미리 1차선으로 주행하지 2차선에 있다가 끼어들진 안잖아요?
일반도로도 지정차로가 있단걸 처음 알았는데 일반도로50km에서 1차선 이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넘이나.....
버스도 엄청 신고들어온다더군요
트럭이나 버스들이 일반도로에서 왔다갔다하는게 이래서 그런건가봅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이니까
경찰도 영상상 좌회전하려고 하는게 보인다고 경고로 끝났네요
제정신들이 아닌게 너무 많음
종횡무진 다니는 차량들 때문에 만들어졌을듯도 한데
맹점과 헛점도 많겠죠.
지정차로에 관해서는 면허시험 필기에도 나옵니다.
정확히 아시는분인듯... 경찰도 말하더군요 뒷차 시야를 가린다고...
하지만 요즘 도로50km미만으로 다니고 3차로중 3차선은 버스정류장이나 우회전 아님 불법주차...
2개 차선으로 다녀야하는데 만약 2개 차로인 도로는...에매하잖아요 2차로가다 불법주정차있음 1차로 추월하다 다시2차로...
1톤트럭 승용으로 타는 사람도 있는데... 1톤트럭이나 승합차나 높이나 시야가리는건 같은데 트럭이란 이유로?
무튼 몰랐던 법규라 더 조심히다녀야겠네요...
.. 님이 그냥 계속 1차로로 달렸겠죠
이거기본상식인데요...
좌회전이 짧은 구간마다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블박신고라 좌회전 차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신고만하면 무조건 단속됩니다 블박신고는 편집점이 중요한지..경찰이 영상보고 판단하는겁니다
저도 블박신고 가끔하지만 내앞에서 깜빡이 안켜고 들어오거나 신호위반 불법유턴같은?
근데 이 신고자는 2차선에서 1차선에 있는 절 신고했던거죠... 기본상식대로면 차 끌고 다니기 힘듭니다 누구나~~
융통성이란게 있잖아요 뻥 뚫린 도로에 이런걸 신고하는건 좀... 그러니 경찰도 그냥 경찰서로 올 필요도 없고 경고로 끝내겠죠
그렇군요 ㅋㅋㅋ 20년전이라 기억이...^^
깜빡이 안키면 범칙금 낸다는것도 2년전에 알았습니다...
한번 걸려봐야 몸에 쏙쏙 익혀지내요
저도 작년에 강변북로에서 찍혀서 3만원인가 낸적 있는데
10분이상 주행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조심하죠
도찐 개찐
요즘 워낙 블박신고가 활성화 되다보니
고속도로상에서 1차선(추월)에서 안하무인 정속주행은 사라졌더군요 ㅋㅋ 속이 시원~
예전엔 정말 꼴불견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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