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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몰라서 내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2019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이 구역에 주차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안전신문고'앱에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다.

     

    단 1분이라도 주정차한다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다, 쉬운 신고 서비스에 적발되는 불법 주차 차량이 많다.

     

    과태료 4만 원이라는 금액은 절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여전히 자주 보이는 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확실한 개념이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모두의 안전과 과태료를 지킬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차 차량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가장자리가 황색선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차 차량.

     

    ◆ 버스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혹은 버스정류소 기준 10m 이내 정차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꼭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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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지난 6월29일~7월27일)이 종료돼 주민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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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5

    불한당*
    불한당* · 20-08-03

    중국년들은 입만 안열면 맛나죠

    스미스9
    스미스9 · 20-08-03

    사진에 나온 사이트가 유료인가요?

    특소남
    특소남 · 20-08-03
    맛나보이는 얘기네요

    하얀피부도 아닌데 작은 몸짓?

    ㅋㅋ
    레드불삼오
    레드불삼오 · 20-08-03

    맛나보이네요 
    ~

    가둑이
    가둑이 · 20-08-03

    굿입니다요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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