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초보라 이런경험이 첨이라
좌회전 차선에서 실수로 제실수로
직진차량과 옆면 가볍게 긁어서
제차는 페이트가묻어있고
상대차는 펠리세이드 옆면은
외관상으로 티나는점이 없는데
상대차주가 휠안에 쇠가 금갔니
뭐니하면서 서로보헙회사불러서
사진만찍고 블랙박스영상만
찍어갔는데 이런경우 제과실 100프로가
무조건인가요? 그리고 성대차량
파손정도에따라 당연히 내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될돈이 많아지는거아닌가요?
근데 우리쪽 보험회사 직원은 상대방
차량 파손정도하곤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던데
이해가안가서요 그리고 벌점과
뭐서로 현장에서 합의하면벌점이
안생겨더 이득이라는데 벌점과
과태료에 기준은뭔가요?
보험사담당도 그냥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거같아서요 상대가 필요이상으로
멀
절쩡한 부분을 파손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현장에서 잡아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거같아서요 일단 월요일날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그때과실비용 따진다고는
ㅇ하는데 저도 일어났더니 아침에
허리가 안좋네요 물리치료저도
받으면 뭔가 보상받거나 유리하게
작용할수있나요?
유튜브에서 한문철tv 찾아보세요. 100대0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재판까지 가지않는 이상 100대0은 잘 안나옵니다
어떤점을 어필하는게 좋을까요?
90대10으로도 나오긴한데 보험사끼리 서로 제안해서 대인접수 서로 안하고 100대0으로 끝나는경우도 있습니다.
차선이 점선인경우나 앞부분을 서로 맞댓을경우 상대차량이 피하려는 핸들움직임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은 바뀔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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