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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잘아시는분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 취업하게되면

    4대보험료 급여에서 공제시

    국민연금만 빼고 나머지 건보료,고용보험료만

    내는걸까요?

    댓글4

    핥아버지
    핥아버지 · 20-07-29

    국민연금 9% (사용자 반 / 근로자 반) 임금 100만원시 9만원 4.5만원/4.5만원

    건강보험 7%(안에 8%요양보험) (사용자 반 / 근로자 반) 임금 100만원시 7만원 3.5만원/3.5만원

    고용보험 1.5% (사용자 반 / 근로자 반) 임금 100만원시 1만5천원 7500 / 7500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 부담

     

    각 지자채 회사에 따라 조금은 상이할수 있어용~!

    야래향나무
    야래향나무 · 20-07-29
    네~국민연금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료만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왕굳이
    왕굳이 · 20-07-29
    잘못 아신거 아닌가요?
    연금 수령 나이되셔서 수급하시다가 직장 가입되시면
    수급 중지되고 납부하다가 퇴직하면 계상되어 다시 수급하는걸로 알고 잇는데.. 다시한번 찾아봐야겠군요
    구더더덕
    구더더덕 · 20-07-29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더이상 납부를 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연세는  65세부터인가... 그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을 하신분의 연세는 이미 만 65세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해당하니..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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