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님, 시라이시 마리나는 애 둘 딸린 애엄마입니다...)
아청법 2조 5호 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아청물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것
2)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
이 중에 2번은 법 조문만으로는 어떤 게 아청법에 저촉되는지 애매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2번 조항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면 이렇게 됩니다.
2-1)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
2-2)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
2-1번은 AV영상, 2-2번은 만화.애니와 관련 있습니다.
(편의상 2-1번을 사람 가아청, 2-2번을 표현물 가아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아청에 속하는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법조문이 애매하면 판례를 봐야겠죠?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이건 사람 가아청(AV영상)에 대한 대법판례입니다.
대법원이 사람 가아청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1)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할 것
2)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를 고려할 것
3)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를 고려할 것
4) 등장인물의 신원을 고려할 것
5) 이상의 정보 및 기타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특히 3,4번을 보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됐고 등장인물이 실제 성인일 경우,
즉 AV의 경우에는 교복물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교복물 AV를 아청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이건 표현물 가아청(만화.애니)에 관한 대법판례입니다.
대법원이 표현물 가아청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1)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2) 음성 또는 말투
3) 복장
4) 상황 설정
5)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6) 이상의 사정 및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여기에는 영상물 출처나 제작경위,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니깐 설정만으로 아동.청소년이다 싶으면 바로 유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복물 만화.애니는 표현물 가아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교복 만화.애니가 아청법으로 처벌받은 판례 때문에 교복 AV도 영향 받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아래 판례 문구를 보면 교복 AV는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은 사람 가아청과 표현물 가아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사람 가아청과 표현물 가아청의 판단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실제로도 둘을 달리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현재 대법원 판례를 놓고 보자면,
"교복 AV는 무죄, 교복 만화.애니는 유죄" 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무작정 단순화할 건 아니고 교복 만화.애니라고 하더라도 설정을 일일이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복 야애니라면 설정도 아청한 게 대부분이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은교도 마찬가지로 아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판례도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청법 형량이 엄청나게 강화된 현재로서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교복 AV는 처벌하지 않고 교복 야애니는 처벌할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교복 AV를 처벌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 있었던 데는 여론의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청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들고 일어섰고, 정치권이 이를 받아주면서 법이 바뀌었으며, 판례도 교복 AV를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복 애니가 한창 법적으로 다뤄질 당시에는 여론이 식어버린 이후였습니다.
아청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론이 바뀌니깐 법규정이나 판례가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휙휙 바뀌고 있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요즘 바뀌는 걸 보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예요.
법은 시대를 반영하고 사회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론이라는 게 의외로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회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긴 합니다.
명색이 언론사라고 하는 데서 음란물도 성착취다 어쩌구 하는 개소리나 하고 있고 정치권이나 사법부도 이에 동조하는 추세입니다.
성착취물을 규제하는 건 대찬성이지만 일반적인 성인물까지 자꾸 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해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좌우 나누어 싸우고 계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V 탄압하는 데 왼쪽이 어딨고 오른쪽이 어딨었습니까?
비슷한 예로 게임규제를 보세요. 몰지각한 방식으로 과잉규제를 하는 건 좌우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 n번방 방지법으로 교복 애니를 처벌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교복 애니 처벌 근거규정은 201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음란물 규제를 강화하냐 완화하냐 결정하는 건 결국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법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부당한 지점을 정확히 캐치하고 계속해서 부당함을 어필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선 계속해서 자기성찰을 해야겠지만요)
결국 법이란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목소리 큰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적극적으로 말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옳은 얘기를 계속 꺼내야 그나마 옳게 바뀝니다.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신해철 씨의 글귀를 남기겠습니다.

'국민'을 통치하고 교화할 '백성'으로 보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라도 좋아지면 되는 게 아니냐는 '노예' 근성.
요약:
교복 아청 처벌되냐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는다.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다.
교복 AV 갖고 너무 걱정하진 말자.
애니 덕후들은 피똥 싸고 있다.
솔직히 최소한의 상식이나 사회성이있으면 교복av물보고,"이거 위험하지않나요"같은 감떨어지는 빙@신같은 댓글안달겠죠
진짜 요근래는 그런분들 잘없는데, 예전에 볼때마다 진짜 옆에있었으면 죽빵날리고싶었음
정리하느라 힘드셨네요
공무원들은 개인들 AV와 야에니까지 힘들게 교화하느라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 긴글을 끝까지 읽기는 첨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문제는 법적인 이야기로 충분히 이야기 가능한 사안을.....
감성...감정...적인 면으로 끌고 올라가서... 사회문제화 시킨다는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진행중이지만...성인물에 대해 여론에서 특히나...그쪽(??)에서....안좋은 감정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분글을 보면 다른 싸이트에서 퍼오는 글이면서 자기가 쓴 글처럼 올려놓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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