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으로 잘아시는 형님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1차로 주행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제가 이미 지나간후 오른쪽 뒤를 긁으며 사고를 냈고 경찰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어제는 괜찮다고 했지만 자고 일어나니 허리와 목쪽이 뻐근해 정형외과 방문, 의사가 3-4주정도 물리치료 받을것을 권장하였습니다.
1. 합의라고 하는것이 상대방 보험사쪽이랑 가해자 형사처벌 형사합의랑 두군데서 합의금을 받는 것인가요?
2. 전치3-4주 진단으로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좋을까요?
3. 합의가 진행되고 보상금을 받기까지 대략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4. 상대방이 나이도 어리고 초범인데다 경미한 부상이라 벌금형정도로 나올것같은데 그럴경우 형사합의는 보통 안하나요? 제가 형사합의를해도 벌금이 깍이거나 하는것이없나요?
교통사고관련글 볼때 잘아시는 분들이 꽤되는것같아 장문이지만 질문남깁니다ㅜㅜ
1번 음주 운전은 인사 사고시 민.형사상 합의을 둘다 하셔야 합니다
민사는 상대방 보험 형사상은 개인 합의 보시면 되구요
2번 일단은 입원을 권합니다 물리 치료 보다 입원을 하셔야 합의금도 달라집니다
3번 일단은 병원에 입원 하시게 되면 진단이 나올텐데 2주 합의면 150 정도가 평균 이고 형사 합의는 딱히 정해 진게 없어서
대략500~1000정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
4번 음주 인사 사고는 엄청 큰 범죄라 초범이어도 합의를 꼭봐야 처벌이 그나마 낮아 지죠
합의 안보면 구속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 님이 입원 하시면 인사사고라 상대방이 머리가 좋으면 입원 하지 말고 합의금으로 막으시는게 좋은데
상대방이 어덯해 나올지는 지켜 봐야 될꺼 같습니다
일단은 님이 아프신거면 입원을 권유 합니다 ;;
보험사만 150 정도 구요 형사 합의는 500정도만 받으셔도 650이 되는거죠 ㅋ
어떻해 200이라는 게산이 나오시는건지 ?
2주 입원한다는 조건하에..
피해자분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햡의금은 3가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급수에 따른 위로금 + 일손실비용 (도시노동자 노임기준 70%+ 향후 치료비
보험사에 150만 받는건 아주 모를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옛날이야기 입니다.
근데 말씀 하시는건 어디까지나 보험 주장 입니다 그런 말에 저도 80인가 준다는 말에 됫다고 합의 포기 하고 2주 퇴원후에
근처 한의원 치료 받으러 다니다가 어느날 전화 오더니 150 말씀 하셨죠 물듣길 넨 말하니 바로 그 금액 입금 되더군요 ;;
보험사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2주에 350 이요..
실사례 입니다...
말의 딴지가 아니라 조금 더 받으시라는 의도로 작성했으니 군계일학님도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ㅎㅎ
형사합의를 해야 음주운전자도 벌금이 깎이니 하려고 할꺼예요. 너무 크게 부르면 벌금 더내고
만다생각할테니 적당히 잘... 보험사 대인피해 합의는 치료 받고 계시면 보험 담당자와서
합의하자고 하는.. 일반적인 시스템... 음주운전은 보험처리가 안되는게 아니고 면책금이
엄청 세죠.. 대물500대인1000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전이고 대물100 대인300해서
그사람은 우선 보험처리로 400만원 내야됩니다. 그건 상대방 몫이니 신경쓸꺼 없고..병원도
다니시고 합의도 두번 다 하시고 하심 최고네요.. 솔직히 크게 안다쳤다하면 좋은 상황이죠.
불쌍하다는 생각 버리시고 합의금으로 다른 사람 목숨하나 살리는 교육햇다 생각하시고 많이 받아내세요
최대한 많이 받을수록 효과 커집니다
2. 외상이나 부러진곳 없으면 4주는 안나올거구요 2주 나올겁니다.. 2주에 입원해 있으면 100에서 150선에 보험사에서 합의 들어 올겁니다.
3. 보험사는 빨리 합의하자고 할거구요.. 금액이 서로 안맞으면 조금 길어질수도 있구요..
4. 형사합의하면 벌금이 줄어들긴 하는데 벌금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보통 2주진단이면 합의하자고는 하겠지만 매달리진 않을겁니다. 크게 다치신것 아니라면 상대방 하는것 봐서 1-2백에 형사합의 해주시면 될겁니다.
가장 현실성있는 답변이네요
2주 진단 받고, 1100만원에 합의 했습니다. 시간은 당신편...
개인 120. 보험사 100 받았습니다
2. 단순 타박이나 염좌는 2주 이내 입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3주 입니다 중상해및 장애가 남는 사고가 아닌 이상에 다쳐서 받는 위로금보다 일을 못해서 받는 일실수익상실액이 보험사 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실수익상실을 입원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통원시 합의금은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합의금은 진단수주에 맞춘 본인 월급여와 진당명에 따른 상해위자료 검색하셔서 플러스알파 생각하면 됩니다
3. 수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대가 아니면 합의서 작성시점으로 하루이내에 합의금 들어옵니다
4. 네 잘 안합니다 형사합의하나 안하나 경미한 사고는 벌금액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크게 다친게 아니라면 푼돈이라도 받으시고 합의해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일 형사 합의를 본다면 민사랑 별개로 하셔야 합니다 차짓 잘못하면 형사합의금만큼 보험사 합의에서 깍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예전에 보니까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 음주사고는 신고안할시 불법)
합의금 500만원 그자리에서 쇼부치고 받던데
윗글들 읽어보니 그냥 신고 안하는게 답인듯
사고 당사자가 현명 한거죠 벌금 맞고 면허 취소 되고 그럼 머리 아프죠 ㅋㅋ
그게 맞는거 같아요 어차피 벌금 요새 최소 500~700 재범시 천넘어가던데
앗싸리 경미한사고면 내가 내차 덴트집가서 30~50에 고친다고 치고
500정도 쇼부보면 서로 누이좋고 매부좋고 될거 같기도 하네요.
면허취소면 형사처벌로 벌금 500~1000입니다. 근데 사고까지 냈으니... 요즘 음주운전하면 인간취급 못받는데.. 게다가 어린 나이라니 벌써 인생 꼬였네.
잘된 일이죠 ㅎ 잠깐의 지랄이 얼마나 큰 고통의 안겨 주는지 앞으로 인생 살면서 좋은 추억 하나 생긴거죠
경험으로 이야기 하자면~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로 입원... 하지만 음주운전이기에 모든 책임은 음주운전자!
입원한 피해자와 합의 500만... 하지만 결국 벌금은 1000만 나왔음다~
인사사고를 내는경우 무조건 1000만부터 시작입니다. 최대 2000만의 벌금이 나오지만 그건 정말 피해자가 많이 다쳐야 나오겠죠..
개인합의 500만을 주지 못하는상황의 피의자면 무조건 합의 안하고 벌금 1000만~1500만 사이 맞을라고 할껍니다.. 어차피 합의금액하고 벌금하고 합한금액이
뭔지 따져볼테니깐요~
신고 안하는 조건, 현장에서 바로 녹음기 켜고 녹취시작,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만큼 마시고 어디로 이동중에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 녹취 후 5분안에 현금 송금. 송금받고 보험사 접수, 대인대물 100% 인정. 사진,동영상,신분증 챙기고 빠이빠이. 현장 현금은 무조건 500만원
음주운전이랑 사고 나본 사람입니다
일단 경찰에 들어갔는데 상대가 음주운전이다
피해자가 4명이상이면 형사합의 외에도 각개인간 합의도 따로 해야 됩니다
저는 저와 동승자가 타고 있으므로 위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는한 형사벌금냅니다
저랑 박은 박은사람은 형사벌금 600만원 이상 냈다고 담당관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책금 400만원 내면 보험처리해줍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 300부릅니다 그냥 일반적인사고 났을때 부르는 합의금을 부르지말라하고 보냈습니다
저는 면책금받는 그런시스템도 엿같으니깐 꺼지라 말하고 길면 2년 가자고 했었던 상태였구요
결국 손해사정사 끼고 저 550만 동승자 450만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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