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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원이 업무용차량 사고시 자기부담금

    안녕하세요.

     

    업무용차는 제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이고

    직원이 사고를 내서(출근중) 과실 5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직원이 보험 자기부담금 내는게 맞는거죠?^^

    내주고 싶지만, 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할까봐서요

    댓글20

    007두번싼다
    007두번싼다 · 20-06-18

    거의가 직원에게 부담시키죠

    안그려면 말씀하신대로

    자기돈 안나가니

    운전 험하게 하는 애들은 사고 자주냅니다 ㅋ

    왕굳이
    왕굳이 · 20-06-18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운전습관(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불가항력이라면.. 회사에서 처리하는게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록키록키
    록키록키 · 20-06-18
    관련 직종 근무자입니다.
    차량 명의가 회사명의로 되어있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사장님으로 보이는 글쓴분명의라 하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음주운전 등 비난이 큰 행동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록키록키
    록키록키 · 20-06-18
    만약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운전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방법을 취하시는게 맞아보이며, 가급적 차량 명의도 회사명의로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하이난별
    하이난별 · 20-06-18
    출근중에 일어나서요 ㅠ
    록키록키
    록키록키 · 20-06-18
    반박하는거 같아 죄송치만, 상황을 추측하자면 출근중에 글쓴분 명의의 차를 직원이 몰고 글쓴분을 태워서 출근하는 길이었나요?
    즉, 직원이 사장님 허락없이 임의로 차를 몰고 출근중 사고를 낸 거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고용주가 부담해야죠.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정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되는 사고로 직원이 다친경우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게 되어있어요
    하이난별
    하이난별 · 20-06-18
    아니요. 업무용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혼자하는데
    혼자 출근 하다가 그랬습니다.
    제가 의견을 여쭙는게 동일직원이 부주의로 인한 단독 접촉사고가 좀 있었거든요.(예를들면 벽/ 전봇대)
    그때는 그냥 나중에 수리하자 하고 냅뒀는데
    지금은 상대방차량이 걸려있어서요
    왕굳이
    왕굳이 · 20-06-18
    윗분들이 잘얘기 해주신거같네요

    운전미숙으로 인한 손실이면 앞으로 운전에서 제외시키는게 좋을듯 하며 출퇴근중 사고도 산재처리 건입니다.
    르네 젤 위거 1
    르네 젤 위거 1 · 20-06-18

    업무를 시킨거면 고용주가 부담해야죠

    cycc
    cycc · 20-06-18

    그럼 뭐하러 고용하나요. 회사가 삼성 협력업체인가보다

    Totoromo
    Totoromo · 20-06-18
    어떤 규정을 만들어 패널티는 줄수있겠지요 삼진아웃제도등
    그러나 주말에 업무용차를 이용했다던지 등이 아닐 경우는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불량서생
    불량서생 · 20-06-18
    저희 회사도 자기부담금은 운전자에게 부담시켰더니

    외근 있어도 회사차를 아무도 안 타고 업무용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관련 업무가 너무 지연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결국은

    사고 원인이 법위반일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습관이나 부주의, 운전 능력은 기준을 정하는게 너무 애매하더라구요.
    sexmon
    sexmon · 20-06-18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해야죠!
    귀하신몸
    귀하신몸 · 20-06-18

    댓글에 써져있네요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번 그래서 다음에 수리하자?  식으로 넘어갓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차대차로 사고를 내서 과실이 잡힌거니

    이건 부담금 부담시키는게 맞다고봅니다

     

    업무때문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출장, 배송 등등) 개인이 혼자 출퇴근하다 일어난 일이니까요

     

    정 찝찝하시면 일부만 부담시키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상위1%
    상위1% · 20-06-19

    출근중 사고는 산재도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부담해주는게 맞습니다.

    싸이몽정맨
    싸이몽정맨 · 20-06-19

    제경험으론 2회까진회사에서 처리.

    3회차에 퇴사시켰네요

    오드리오드
    오드리오드 · 20-06-19

    회사에서 처리하는게 맞음 만약 직원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산재처리하는게 맞아요 

    법규위반이 아니고서야 그이유로 업무 배제해도 직원이 만약 신고한다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어요 

    여자땜에못살아
    여자땜에못살아 · 20-06-19
    근무 중이었으면 (출퇴근 포함) ... 5:5 면 운전자의 절대 부주의가 아니니 회사 부담이네요
    너나달려
    너나달려 · 20-06-20
    5대5면 자기 부담금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출퇴근시 회사차량을 제공하는거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왈리몰리
    왈리몰리 · 20-06-20

    업무중 사고면 업주가내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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