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는 농지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게 돼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대개 평당 100~150만원으로 감정가가 나왔는데 제 땅은 112만원 정도에 책정이 되었더군요.
도로에 인접할수록 감정가가 높아서 도로 완전 인접인 경우가 150인데, 제땅도 도로에 상당히 인접인 것 같은데
112만원 밖에 감정이 안됐더군요.
이거 지금 시에서 감정한 건데 담당 공무원말로는 감정가에 이의가 있으면 도에서 감정하는 걸로 재감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도 감정도 불만이면 국가감정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이렇게 재감정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더 떨어질수도 있다고 함)
이런 경험 있거나 이쪽으로 아시는 분 조언 부탁합니다.
쇼부칠려는계획이니 무조건버티기작전하면 가격은올라감
님이 말하는건 일반인 시행사가 하는 개발건이고 그것도 80%이상 동의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매수 됩니다.
감정평가사들에게 일을 제일 많이 주는 곳이 국가 기관이라서 재감정 해봐야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정도는 이의 제기는 할 만하죠.
한 5프로정도 올라갑니다 문제는 오랜시간과 겨우
5프로 정도라는 점 ㅠㅠ
도로와 접하지 않았다면 맹지로 치죠.. 길을 따로 내시면 모를까 이미 감정 했는데 뒤집기 힘들 듯 하고요.
도로접면이 150이면 맹지는 보통 잘해줘야 100이하 보통 도로면의 50이하로도 떨어집니다. (도로연결 안되면 쓸모 없는땅 취급)
아마 상당히 인접해서 그정도 된듯 합니다.
맹지인데 그정도면 만족해야죠..
농사짓는 농민인가요
버티면 오르겠지만..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저도 지금 님과 똑같이 도로는 아니지만..국책사업부지로 선정되서 보상중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저는 부지가 꽤 크고.. 자경이 아니라 양도세가 너무 나와 제시한 보상금으론 미비하다 생각되어 변호사 사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상액 산정위한 감정평가 하신거 같은데.. 그이후 소유자와 합의하려할거구고~ 합의 되면 보상. 만약 안되면 수용재결신청 하시면 됩니다.(수용재결과는 상관없이 사업인정되고 강제 수용될겁니다)~그다음 2차감정평가 되고.. 아주 약간 오를 가능성 많습니다.)~수용재결(보상금 공탁들어오고. 강제등기이전됩니다)~ 이의신청 또할수있고~다시 감정평가~ 이의재결 순입니다. 이게 거의끝인데..
만약 이것도 만족 못한다하면.. 행정소송을 통한 보상금증액 소송을 하실수 있지만 승산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자기에 목을 내놓코 평가하기에 1차.2차.3차. 각기 다른 평가사들이 객관적자료에 입각해서 평가를 해야하기에 크게 금액이 차이날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위에 댓글을 지금 봤는데... 욕은 자제하시죠^^ 애들도 아니고 성인들이 노는 공간인데ㅠㅠ
아네 그러면 예를 들어 평당 112만원에 평가 됐는데 2차 3차 가면서 오른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더 떨어질수도 있다고 하던데...
님이 말한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요?
저도 단한번에 경험이라 정확한건 모르구요. 변호사 말로는 왠만해서 떨어질 가능성 보다는 소소하게 오를수있다했는데..제경우는 큰땅이 지번별로 가족개별명의라..최초 보상금액이 20억정도였는데 3차까지 가서 1천2백만원 올랐네요. 그중에 제 명의땅 따지면 7억에서 5백정도 올랐구요. 위치에 따라 같은 땅도 지번이 다를경우 가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우와 대박나셨네요~ 제경운 땅의 극히 일부만 포함돼서 1차 감정가가 8900만원 정도입니다. 다 포함됐다면 몇십억했을텐데 ㅋㅋ
8900만원 정도인데 계속 2차 3차 끌고 갈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결국 시간이 문제 인데 3차까지 시간 소요가 대략 어느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너무 걸리면 금리가 낮긴 하지만 이자도 못 건질 수도 있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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