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가 학생의 `진료기록` 알리바이 덕분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A씨 측의 반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도 부각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계속된 진실 공방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당일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급격히 반전됐다.
B군은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일 학교 출결 기록에 나온 B군의 결석 사유는 `다리 골절`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학교·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B군이 성폭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면서도 결석 사유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의심했다.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 허점을 드러냈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어쩌다뭐
어쩌다뭐 · 20-06-11
성폭행 자체가 구라니깐 무죄인데 뭔소리 ㅋㅋㅋ
믿음소망사기
믿음소망사기 · 20-06-11
애새끼가 희대의 쓰레기였네
북청물장수
북청물장수 · 20-06-11
애새끼가 개 쓰랙이네요 무고로 손배청구해야지요 역고소!!!
카아악
카아악 · 20-06-11
기사를 잘 보지도 않고 제목만보고 유추해서 글 올리고,거기에 맞장구 치는댓글......ㅠㅠ
아메망
아메망 · 20-06-11
제대로 다 알고오셔야죠 단순히 여자가 성폭행했는데 무죄? 개썅년이 아니고 이건 애새끼가 잘못인 케이스에요
사케와우마이
사케와우마이 · 20-06-11
완존 개새키네요 13살에 남의 인생 조져놀려고. 저런 새끼는 거세를 시켜야지
제로4
제로4 · 20-06-12
요즘애들 무섭네요 ㅠ
촉법소년이라 무고해도 별 소용업을껍니다
차라리 민사소송으로 조져야죠
피해 보상부모 한테 걸어야죠
소년법 이거 나이를 낮추던 아니면 다른 법으로 바꾸던 해야지
요즘애들 지들은 사고처도 벌받지않들는걸 넘무 잘알아서 막나가요 에휴
풍운아9
풍운아9 · 20-06-12
어린 눔의 새끼가 일찍이 법죄의 해박한 지식이 있군요 150cm 길이의 박달 나무로 머리를 청소해야죠
마초마초맨
마초마초맨 · 20-06-12
팩트 확인이 안 된 글이라 비추
v포맨
v포맨 · 20-06-12
그래서 떡을 쳣다는건가요 안쳣다는건가요???
cycc
cycc · 20-06-14
애새끼는 물론, 기본적인 진료기록도 확인 안하고 남의 인생 조져놓고 아무런 처벌도 안받는1심 판사 새끼를 처죽여야겠네
남자는 전자팔찌 ㅋㅋ
이거 말고 다른 사건이 있나요 ?
오늘자 뉴스에는 이것만 찾을수 있는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6/599247/
'10대 ㄱㅏㅇ 간' 누명 쓴 여자 강사, '진료기록'으로 대반전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가 학생의 `진료기록` 알리바이 덕분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A씨 측의 반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도 부각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계속된 진실 공방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당일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급격히 반전됐다.
B군은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일 학교 출결 기록에 나온 B군의 결석 사유는 `다리 골절`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학교·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B군이 성폭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면서도 결석 사유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의심했다.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 허점을 드러냈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성폭행 자체가 구라니깐 무죄인데 뭔소리 ㅋㅋㅋ
기사를 잘 보지도 않고 제목만보고 유추해서 글 올리고,거기에 맞장구 치는댓글......ㅠㅠ
제대로 다 알고오셔야죠 단순히 여자가 성폭행했는데 무죄? 개썅년이 아니고 이건 애새끼가 잘못인 케이스에요
요즘애들 무섭네요 ㅠ
촉법소년이라 무고해도 별 소용업을껍니다
차라리 민사소송으로 조져야죠
피해 보상부모 한테 걸어야죠
소년법 이거 나이를 낮추던 아니면 다른 법으로 바꾸던 해야지
요즘애들 지들은 사고처도 벌받지않들는걸 넘무 잘알아서 막나가요 에휴
어린 눔의 새끼가 일찍이 법죄의 해박한 지식이 있군요 150cm 길이의 박달 나무로 머리를 청소해야죠
팩트 확인이 안 된 글이라 비추
그래서 떡을 쳣다는건가요 안쳣다는건가요???
애새끼는 물론, 기본적인 진료기록도 확인 안하고 남의 인생 조져놓고 아무런 처벌도 안받는1심 판사 새끼를 처죽여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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