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의 집합 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6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 대상 업소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 등 유흥주점 1천82개,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천363개 등 4천16개 업소입니다.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적용하고, 노래연습장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만 집합 금지 명령 대상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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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성인들의 노래연습장 이용은 가능합니다.
집합 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입니다.
애초 인천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 적용 기간이 유흥주점의 경우 5월 10∼24일, 단란주점 5월 14∼24일, 노래연습장이 5월 21일∼6월 3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료 시점을 연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유흥생활에 조심할 시기인가 봅니다. ^^;;
모두 조심조심해서 즐달하세요.
안가면 되죠모..ㅋㅋㅋ
그런데 좀전 노래방앞을 지나오는데...약간 육덕형 30중반녀 들어가던데...어휴..그런거보면 노래방가서 따묵고 싶을정도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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