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400만원(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2%(15%) 세액공제
1. 400만원과 300만원을 나누는 기준은?
근로자일경우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
사업자일경우 사업소득금액 1억 초과
위 둘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한도는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즉 70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300만원의 12%인 36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2%와 15%를 나누는 기준은?
근로자일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사업자일경우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금액이란 매출액이 아닙니다.
위 둘중 하나에 해당하면 납입금액의 15%와 400만원의 한도를 적용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7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또는 15% 세액공제
퇴직연금은 소득제한 없이 모두 7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고
12%와 15%는 위와 동일 합니다.
만약 두 가지가 같이 있다면 총 한도 700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1번. 연금저축 5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총급여 5,500 이하)
총 불입금은 800만원 이지만 7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 700만원에 15%를 한 1,050,000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원이니 연금저축 400만원과 퇴직연금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2번 연금저축 700만원(총급여 5,500이하)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원이니 초과하는 300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1억 2천을 초과한다면 3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받게 되겠지요.
3번 퇴직연금 700만원
소득의 상관없이 700만원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있다면?
사업소득만 있는 것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예시로, 근로자로서 총 급여액 1억원과 사업소득금액 2,000만원이 있고 연금저축 400만원을 불입했다면
- 연말정산 시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400만원에 대해서 12%를 공제 받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아 1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12만원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자신의 총 연봉에서 대표적으로 비과세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 총급여액 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and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은 900만원의 한도
- 물론 두 가지 합산 최대는 900만원 입니다
- 15%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900만원
- 두 가지 합산 최대 900만원
- 12%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 연금저축 300만원, 퇴직연금 700만원
- 두 가지 합산 최대 700만원
- 12%
- 이 부분은 기존과 동일 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궁금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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