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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확인 해야 죠"" 허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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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펴보고  청원 동의 해야 할듯 합니다.  참네 "  성인지 감성,갬성법,  미투"  꼴페미가 득실대다 보니  

     

    이수역 술집  여자들이 남성 폭생 사건을  여자라서  맞았다  여혐이다라고 하여  청원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발생하고  남녀 갈등 부추기고  조장한 사건이  유명하죠

     

     근데 이사건   벌금 남성100만원  여자 200만원"

     

     

    >>>허위  청원으로~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남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은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은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지만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5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이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글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 A 씨를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의 글은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 씨는 이 글에서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이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이 와 있는 것도 봤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 학생 부모의 대처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2

    스마트컨슈머
    스마트컨슈머 · 20-05-19
    꼴페미 정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ㅠㅠ
    toomuch
    toomuch · 20-05-20

    실제로...여아 25개월이면... 질에 새끼 손가락 조차 들어가지도 않음...

    이게...현재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 감수성.... 청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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