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n번방금지법이 시행되지요
표현적으로는 불법촬영 ( 리벤지, 몰카... ) 를 시청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건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고
일반야동도 불법촬영으로 잡아재끼는거 아닐까요???
야동도 불법이니깐요...
뭐 안찍으면 안되고 안보면 된다고 하지만
폭행사건이나 성추행사건에 휘말려서
폰검사까지 하게 되는 경우라면
줄줄이엮이게 되는겁니다
전혀 다른 사건까지 업친데 덮친격되서...
털어서 먼지안나올 남자들 있나요?????
n번방 방지법을 만들라고 했더니
제2의 민식이법을 만들고 있다니....
이법 통과시킨 국회위원 아들놈들부터 걸리길 빕니다

욕나오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근데 저런 짤도 불법 촬영 범주에 들어가나!!??
짤죽이네요 ㅎㅎ
어이쿠... 좋네요... ^^
이번 n번방 방지법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을 하거나 동의하에 촬영을 했더라도 동의없이 유포하면 걸리는거잖아요....
그럼 동의하에 촬영을하고 동의하에 유포를 한것을 받아서 본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받을까요?
작금의 현실에 비춰보면 때려죽여도 처벌받겠지요? 경찰쌔리들이나 머리에 똥만 가득찬 국개의원쌔리들은 실적이 중요하니까요....
고로 국산은 처다도 보지 맙시당.....
맞는 말이신데...실제 한국여자나오는 영상중에 촬영과 유포를 다 동의한건 에로영화밖에없지않나요.
벗방비제이들거 유포하는것도 동의가 없었기때문에 불법촬영물에 들어간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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