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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조용히 인증없이 달리는 morm45 입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 까지 국민은행에다 퇴직연금 신청해서

     

    매달 5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무슨 세금 공제부터 모모가 좋다고는 하는데

     

    혜택과 좋은점이 모가 있는지 확실히 아시는분 계실까요?

    댓글10

    아이폼땅
    아이폼땅 · 20-05-11

    근로소득자이시면 연간 7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해줍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넘으시면 13.2%

    다만 중도에 해지시히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다시 토해내셔야합니다.

    세액공제 받을때는 좋았는데 정작 돈필요하면 아까워서 해지를 못합니다

    55세이상 넘으시면 3.5%? 세금만 띠고 연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morm45
    morm45 · 20-05-11

    세금 신고 할때 위에 말씀 하신대로 그정도 감면해주는건가요?

    아이폼땅
    아이폼땅 · 20-05-11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가입하셨다면 2019년 연말정산때 신고하셨어야 납부금액의 13.2%(근로소득금액 5,500만원이상)을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작년에 미신고하셨다면 이번달에 연말정산 수정신고하셔서 돌려받으세요~

    morm45
    morm45 · 20-05-11

    제가 개인 사업이라 사업자등록증 내고 하는건데

     

    해당이 되는건가요?

    돈쥬바
    돈쥬바 · 20-05-11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것은 국민은행 해당지점이나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그게 정확합니다.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스카패
    네스카패 · 20-05-11

    연금저축은 펀드로 하세요
    그리고 혜택은 연말정산 절세와

     복리, 과세이연입니다

    안병장
    안병장 · 20-05-11
    세금 공제 가입시 확인하셨나요?
    전치사
    전치사 · 20-05-11
    퇴직연금은 7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6.5%(국세 15%, 지방세 국세의 10%)로 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 혹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13.2%(국세, 지방세 위와 동일)로 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같이 있을 경우는 각각이 아닌 총 한도 700만원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연 400만원, 퇴직연금 연 500만원 불입시 총 불입액은 900만원 이지만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공제 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보다 계산된 자신의 세액이 적으면 환급을 도출해내진 않습니다.
    전치사
    전치사 · 20-05-11
    불이익 또한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7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를 받고 내년에 중도해지를 했다고 하면 기타소득으로 16.5%가 과세 됩니다.

    중도해지를 안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또한 나중에 연금 수령시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에 속하기 때문에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본인의 다른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설현tt
    설현tt · 20-05-13
    결국 은행또는 보허만 좋은은시키는거거요
    구냥 해지하고 본인스스로 주식하새요
    이득별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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