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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후에 주소이전을 안하고 있었더니
거주불명으로 되어있어서 과태료내고
다시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지급기준을 보니 3월29일기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3월29일기준이면 거주불명 상태였고
다시 전입신고한건 4월2일인데...
이경우엔 재난지원금 못받는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없는것보단 있는게
조금은 낫지않을까 싶은데 전국민 다 준다고해도
쉽지않네요.
재외국민도 준다고 하는거 같은데.. 안되면 이의신청하심 되고..아니어도 준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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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재외국민도 준다고 하는거 같은데.. 안되면 이의신청하심 되고..아니어도 준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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