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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에 거주불명으로 되어있으면 재난지원금 못받나요?

    이사한후에 주소이전을 안하고 있었더니 

     

    거주불명으로 되어있어서 과태료내고

     

    다시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지급기준을 보니 3월29일기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3월29일기준이면 거주불명 상태였고 

     

    다시 전입신고한건 4월2일인데...

     

    이경우엔 재난지원금  못받는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없는것보단 있는게

     

    조금은 낫지않을까 싶은데 전국민 다 준다고해도

     

    쉽지않네요.

    댓글3

    태왕 이성계
    태왕 이성계 · 20-05-04
    노숙자들도 준다는거보면 줄걸요
    귀싸대기6
    귀싸대기6 · 20-05-04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준다던데
    이의신청 하면 되지 않을까요?
    상위1%
    상위1% · 20-05-04

    재외국민도 준다고 하는거 같은데.. 안되면 이의신청하심 되고..아니어도 준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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