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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사건 진행상황을 알수 있는 방법좀 물어 봅니다..

    여친이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어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보니 담당 경찰관이 검찰로 기소 한다구 했다고 합니다

     

    사기친 년은 합의를 할 생각도 없는거 같구요.. 피해 금액은 천만원 입니다

     

    일을 한다 해놓구 돈을 빌려가서 현재 배째라 상황인데..

     

    뭐..사기친년은 벌금 맞을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럼 사건이 검찰로 넘어 가면 현재 검찰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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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17

    철인18호
    철인18호 · 20-04-25

    글쎄요. 검찰로 넘어가면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될 때까지는 민원실(?)뭐 그런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되면 검사는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 기소를 할지 말지(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넘기지만)

    결정을 하고 보강 수사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한 후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는 거 같아 보이면 그냥 재판에 회부 시키는 것으로 압니다.

    경찰에서 넘기면 검찰에 전화해서 사건 번호 불러주고 검사 배정이 되었는지 담당 검사가 나오고

    담당 검사를 알면 전화해서 진행 사항을 문의하면 알려줄 것이고요.

    제가 아는 정도는 여기까지 입니다.

     

     

     

    하노버96
    하노버96 · 20-04-25

    답변 감사 드립니다..

    라이브퀸
    라이브퀸 · 20-04-25

    민사로 가셔야할듯한데.... 고단한 싸움이 되실듯하네여!

    훠훠훠쩝쩝쩝
    훠훠훠쩝쩝쩝 · 20-04-25
    사건번호 아시면 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가능할듯 합니다
    JetTaime
    JetTaime · 20-04-25

    형사로 벌금. 

    이것을 근거로 민사. 

    민사 진행하면서 상대 피고에 대해 압류 시행............

    민사소송금액 300만...........상대 피고가 재산이 있으면 모를까.............

    1천만원 떡사먹은 듯 함.

     

    법보단 주먹이 먼저라고...........민사대신  300으로 ........

    낮이나밤이나
    낮이나밤이나 · 20-04-25
    형사포털은 경찰서이고.,.,,민사는 법원옹 어플따로 있습니다
    빌려준 증거있다면 (각서나, 차용증)민사도 같이진행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돈은 참 받기어렵죠. 민사까지 진행하시고난후 판견문 나오시면 떼인돈 받아준다는 변호사나 업체쓰시는게 속편할겁니다
    딱큰이
    딱큰이 · 20-04-26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하는데 3일에서 일주일 걸립니다.

    우편으로 안내장 오는데 요즘은 문자안내 오거나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로 전화해봤자 검사랑 연결되기 어렵고, 기껏해야 보좌관 정도에서 통화가 될 겁니다.

    진행상황 물어봤자 처리 중이니 기다리라고 할거예요.
    친절하게 응대할 거란 기대는 하지마세요.

    형사건에서 님이 개입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돈을 꼭 받아야겠다면 민사나 준비하시길..

    너나달려
    너나달려 · 20-04-26
    천만원 가량이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이될 가능성이 높아요
    검사한테 사건배당되면 한번씩 전화로 진행상황 물어봐서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하세요 따로 민사걸꺼 없이 형사재판과 동시에 판사가 민사적부분도 배상명령 하는거니까 따로 민사재판 안걸어도 됩니다
    천쇄참월
    천쇄참월 · 20-04-26
    민사로 진행하시면되고요~
    살고있는집 보증금이던 전세건 가압류 걸면 되겠지요~
    ㈜하니™
    ㈜하니™ · 20-04-26

    전관변호사 사셔서 진행하세요...

    은심
    은심 · 20-04-26
    검사가 배정되면 문자로 통보가 옵니다..그리고 천만원 정도면 재판 넘기기전에 원만히 합의 보라고 형사조정 이란걸 합니다. 이때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할겁니다.형사조정 할때 채무액을 못받으면 다른분들 말처럼 민사소송 해야 합니다
    늦바람남
    늦바람남 · 20-04-26
    짤은 회님 커플 이신가요??
    살어릿낫다
    살어릿낫다 · 20-04-26

    민사 즉 개인채무같은경우 민사일지라도 판결문이 있어야
    채권추심이 들어가고 그것도 형사사건을 채무독촉후

     

    이런경우 먼저 추심후 형사고발 민사내용증명.그리고채권추심 그래야  추심업체에서  압박후 
    더이상 받을길이 없다생각들면 그때 고소장쓰지요
    민사는 걸어봐야 길면 3년이상 그때도 돈이 있음 받을지 상대 미친년이 합의 보자할지 그때까지는 돌아버려요

    돈받는건 쉽지 않어요 저두 일을하다보니 개인채무.법인채무
    수도 없이 수업료 내고 배운겁니다

    속상하고 짜증나겠지만 민사를 건다면 액수를 줄여서 소액재판 으로 진행해보세요 그안에 미친년 개인회생이라던지.판산하면 그것마저 못받어요

    마음 비우는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M850
    M850 · 20-04-26
    대여금반환소송 이군요.
    피의자가 지불능력이안되면 방법없어요.
    꼬집
    꼬집 · 20-04-26

    여탑이자랑스럽네요 ~ 산지식인들많아서 

    톄무진
    톄무진 · 20-04-26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심14
    기심14 ·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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