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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상속과정에....

    아프시기전까지만해도 큰아버님 명의였는데

     

    꽤오랫동안 병원입원하면서 상황이 나빠지기전에

    재산을 큰아버지와 큰어머님 공동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병원서 치료와 간병을 병행해야하고,병원비문제 등으로 공동명의를 돌려놨고,완전이 이전했으면 재산들고 도망가실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전에

    큰어머님 임의로 명의를 돌려놨습니다.

     

    임종직전까지 싸인할 상황이나 말할 상황자체가 안되었고,

    그 이전에 공증이나 그런 서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재산분할은 부모님 싸인이 있어야하는걸로아는데 이전에 이전을 해놔서...

    형제가 4남매인데...

    이부분은 재산 상속이나 사문서위조 등 사건경위,조사경위 가능한가요?

     

    사람이 참 간사해지네요

    이럴줄은 정말 몰랐을정도입니다.

    댓글17

    코아붕가
    코아붕가 · 20-04-25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대충 알아보긴했는데...
    여자땜에못살아
    여자땜에못살아 · 20-04-25
    자기 부모도 아니고 큰아버지 재산을 탐내는 이유가??

    그리고 부부간에 명의 이전했다면 당연히 할 말 없죠
    프리힐
    프리힐 · 20-04-25
    친일가 모두가 알고있는상황에

    공동명의고
    부모가 생존해있어서

    큰어머님이 3일전 임의로 단독으로 이전했습니다
    루우리
    루우리 · 20-04-25
    부인이 상속 1순위입니다 명의 이전하지 않아도.
    프리힐
    프리힐 · 20-04-25
    공동명의에 부모가 생존해있고
    절차가 복잡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브린
    브린 · 20-04-25

    1순위가 배우자,자식 2순위가 부모 3순위가 형제 인데

    결혼을 생활을 얼마나 했고 재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임종전에 처리하나 그대로 가지고 갔어도 큰어머님이 다 가져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임종 3일전에 처리를 한거니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상속세를 내야될 경우면 나라에서 가져 갈꺼구요

     

    보통 상속을 받으면 사회통념상 일부분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 입니다

     

    걸고 넘어져도 결국은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프레씨
    프레씨 · 20-04-25
    왜 남의 재산에 관심을 ?
    아바카부
    아바카부 · 20-04-25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모를까... 2,3순위인 부모 형제에게 재산이 가지는 않을텐데요?

     

    vvpqvv
    vvpqvv · 20-04-26

    이해가안되네요. 결국 형제이지만 남의 재산아닙니까?

    큰아버지가 최근에 재혼하셔서 큰어머님이라고 부르는게 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결혼생활 쭉 같이하신 배우자이시면 그재산 명의를 이전하던안하든

    배우자재산아닙니까? 부모가 살아있고 형제가 살아있고 그게 무슨의미가있지요?

    죽기전에 내가죽으면 부모님도 좀 드리고 형제도 힘든형제있으면 좀 도와주라.. 이렇게 배우자에서 남편이 이야기는 할수있다쳐도...;;

    글내용만봐서는 남의재산 탐내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덮쳐보니처제
    덮쳐보니처제 · 20-04-26

    큰아버지재산과...프리힐님과 프리힐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어떤 권리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 큰아버지 재산을 자식도 아닌데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법적상속인인 배우자나 직계존속인 자식이 없으면 그 후 부모가..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에 순이지만.. 배우자와 자식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배우자가 2분에1을 가지고..나머지 반은 자식들이 N분에 1씩 가지게 됩니다. 물론 부모를 모시거나 기여도가 있거나 장자일경우 몇프로 더가져갈수 있구요.

     

    으휴으힝
    으휴으힝 · 20-04-26
    이걸 질문이라고 올려놨네 나가서 일을하세요
    프리힐
    프리힐 · 20-04-26
    몰라서미안한데
    당신처럼 일하는 일생아니니까
    당신이나 일많이해
    으휴으힝
    으휴으힝 · 20-04-27
    안쓰러운색이 부들거리노
    우라랄라
    우라랄라 · 20-04-26

    와이프와 자녀들이 재산 상속 순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글올린 분은 1원도 받을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이의를 제기 해서 유류분 신청하기전에는 아무런 법적인 절차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보아하니 자산이 많지 않아서 부부간 증여 범위로 처리 한거 같네요....

    프리힐
    프리힐 · 20-04-26
    재산이 30억정도 되는데
    임의로 명의이전한부분이고
    돈에 사람이 확 돌아서네요
    감사합니다
    우라랄라
    우라랄라 · 20-04-26

    부동산일텐데... 어차피 다른 사람들한테는 1원도 못 와요 그분 자녀들까지 하면 더이상 재산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다이빙
    다이빙 · 20-04-27

    큰아버지가 할아버지-할머니 유산을 미리 전액 상속받아서 4형제 대신해서 굴리고 있었던가여??

    그게 아니라면 형제건 조카건 신경쓸 일이 아닌데요?

     

    마지막 글귀

    "사람이 참 간사해지네요" <- 이게 누구에게 해당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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