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려던 SUV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뒤따르던 황 모 씨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SUV 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황 씨의 보험사는 소송을 낸 뒤 황씨의 차부터 수리했습니다.
수리비로는, 황씨가 낸 자기부담금 20만 원에 보험사 돈 107만 원, 총 127만 원이 들었습니다.
소송 결과 황 씨의 잘못은 30%만 인정됐고, 황 씨 보험사는 지출한 수리비 중 70%를 상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황씨가 판결문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127만 원의 70%면 89만 원인데, 보험사가 돌려받게 된 돈은 20만 원을 뺀 69만 원이었던 겁니다.
20만 원은 보험사 몫이 아니라, 황 씨 몫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보험사는 황 씨가 판결문을 내밀며 환급을 요청하자 석 달을 끈 뒤에야 2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황 모 씨]
"(자기부담금) 못 준다고 하더니 제가 그냥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주니까 황당하고, 어이없고…."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손해보험사가 남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다 해도 고객의 손해가 있으면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황씨 사례처럼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자기부담금 관련) 내 것은 남겨놓고 남는 것만 보험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하고 있는데, 하지만 모든 보험사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보험사들이 매년 수천억 원의 자기부담금을 떼먹고 있다'며 즉각 반환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우진/자기부담금 소송 준비 중]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죠. 저는 제 권리를 찾을 생각입니다."
금융당국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데, 현재 법원 판결대로라면 제도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며, 실태를 파악해 개선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기사와 같이 자차로 먼저 수리를 하고, 소송을 갔을 경우
사진과 같이 자부담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 우선 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 믿을 보험사,,, 그래도 보험은 들어야 하니 ㅡㅡ;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있는 제도라는데, 정작 보험사가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고객상대로 사기를 치고있네요.
죄송합니다. 난독증인듯... 누가 설명 좀 해주실 분~
예를들자면~ 운행 중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보험사(우보) 상대보험사(상보) 가 짬짬이 해서 이거 5:5 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승질이 나서 이건 인정 못 하겠다. 소송 가겠다 하고요~
차는 수리를 해야 하니, 자차로 수리를 했습니다. 위 기사 처럼요~
그러니 공업사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 안 주면 출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공업사에 냈습니다. 수리비는 다해서 100만원 나왔다고 하구요~
근데,, 소송을 갔더니, 판사가 나 30 상대 70이라고 합니다. 항소도 없고 해서 끝이 났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총수리비 100만원 에서 70%니깐,, 70만원을 지급하는게 맞는데.. 50만원을 지급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총수리비 100만원 의 70% 즉 70만원 - 자기부담금20만원 = 50만원 이 상보에서 우보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보돈50만원 + 내돈(자기부담금)20만원 = 70만원을 상보에서 우보로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씨부랄 우보 개새끼가 수리비 80만원을 지급했으니, 니가 가져갈 돈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 20만원을 우보가 지금까지 쳐묵쳐묵 한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피보험자(나의관점) 입장에서 계산을 하면 이게 틀리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과실 비율 사진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여기서 잠깐,, 보험약관을 보험사 맘데로 해석을 해버리면, 보험가입자들 받는 돈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이 보험약관을 피보험자(보험가입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피보험자가 받아갈 돈이 더 많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인가 판결 나온게 있는데, 약관해석이 모호 할때는 우선적으로 피보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험사가 해석을 할 경우 누구는 받아 가고, 누구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 문구가 있으면 보험사 입장에선 "암과 관련된 직접치료(수술,방사선치료 등등)", 피보험자 입장에선 "요양비용(간접치료) 까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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