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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오늘 볼일보러갔는데

     

    동사무소 게시판에 성범죄자 알림이 떠있던데

    이거 횟수상관없이 1회라도 바로 신상공개되나요?

    댓글4

    몇년만의달림
    몇년만의달림 · 20-04-20
    성매매는 해당없을걸여
    철인18호
    철인18호 · 20-04-20

    법원에서 신상과 관련해서 두가지 판결을 내리는데요.

    한가지는 신상 공개이고 다른 한가지는 신상 정보 등록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관할 경찰서에 6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가서 등록을 해야 해요.

    주소지 변경이나 차량 변경 직장 변경등에 대해서 변경 사유가 있으면 15일인지 20일 이내인가에 자진 신고등록해야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안하면 뭔 처벌을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신상 공개는 아동 성범죄나 강 간 그리고 살인이나 유괴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공개 하는 걸로 알아요.

    특히 강 간이나 아동 성범죄등은 관할내에 아동이 있는 집에는 우편물로도 가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재작년까지는 우편물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공개되면 그 동네에서는 못살게 되니까 주소지만 다른 곳에 등록하고 생활은 다른 동네에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대충 이렇습니다.

    성매매는 공개나 신상등록까지는 안될 거 같네요.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0-04-21
    청소년 성매수2회이상이면 등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키방러
    프로키방러 · 20-04-22
    성매매는 암만해도 기록까지갈일 절대없는거는 물론이고 집유조차도 안뜨는거로앎 그냥 반성하는척 연기질만하면 계속 벌금 몇백에서 끝이라고보면됨 물론 윗분말대로 급식이들이면 그이상 충분히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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