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점유자를 바꾸지 말라는 명령...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와 별도로,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장이 날아온걸로 보이고요,
몇번의 주소보정..(집주인이 님 초본을 떼어서 법원에 내는거)을 통해서
소장 부본 송달을 시도하다가...안되면 공시송달(xx월 xx일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로 진행될 겁니다.
그 뒤로 변론기일 지정...도 그냥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이고,
변론기일을 모르시면 변론 참석 못하실거고 그러면 걍 패소 되겠죠,
그럼 또 그거 확정되는거에 따라서
강제집행(부동산인도) 를 별도로 진행하는거고요.
암튼 대충 몇달은 걸릴겁니다.
컨스톤
컨스톤 · 20-04-17
님이 무조건 집니다. 명도소송 패소하고서도 안나가면 강제집행됩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낸다는거죠.
vvt
vvt · 20-04-17
명도소송할정도면 많이 잘못한거요
에르밍
에르밍 · 20-04-17
건물주도 고생이네요
오딸러
오딸러 · 20-04-17
명도 소송까지 했다는것은 집주인이 참다 참다 한것이므로 개겨봐야 하루아침에 쫒겨나고 소송비용에 법정이자까지 낼수도 있어요 피하지 말고 집주인하고 대화 하던지 아니면 방을 빨리 비워주세요
씨알중독
씨알중독 · 20-04-17
명도소송은 시작되면 보통 2달정도면 끝나요.
이 경우 소송비용은 물론 강제집행비용에 원상복구비까지 모든 비용은 님의 보증금에서 까거든요. 결국 보통 6달치 월세 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주인과 연락하고 자진해서 이사 나가시면서 다만 몇달치 월세보증금이라도 회수하시는 게 손실을 줄이는겁니다.
사내답게살자
사내답게살자 · 20-04-19
보증금에서 그 소송 비용이 모자라고 추가되면 민사소송 다시 들어오나요??
씨알중독
씨알중독 · 20-04-19
소송비용 등 제비용이 보증금을 초과되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는 잘 안들어갑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게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통상 명도소송을 동반한 강제집행절차는 변호사를 잘 안쓰고 법무사를 쓰는 게 보통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변호사비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달리는늑대왕
달리는늑대왕 · 20-04-17
돈을 안내는 개 쌩양아치 짓을 하는새끼들이
몰 잘했다고 주둥아리를 나불거리는지.
그냥 있는데로 다 뜯기고 개털 되서 길바닥에서 깡통이나 차기를
유후야메03
유후야메03 · 20-04-17
참고로 소송비비용 변호사비 천만원이상까지 물어줘야 될겁니다
Hope1234
Hope1234 · 20-04-17
쯧쯧. 서울역 광장에서 지내야겠네
뽀로로스타
뽀로로스타 · 20-04-17
나오세요....일 커집니다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0-04-17
여탑에 글쓸시간에 나가서 노가다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집세 마련하겠다
덮쳐보니처제
덮쳐보니처제 · 20-04-17
남에 집을 사용했으면 월세를 내야지요. 도데체 무슨 심보로 버티시는건지..ㅠㅠ
오르카123
오르카123 · 20-04-18
힘내요~~~ 해결책을 찾다보면 뭔가 나올거에유
금호동고자지
금호동고자지 · 20-04-18
회계사 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공시 송달효과는 도달한날 부터 14일이 지나면 발생하고 송달사유는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서 1.주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경우 2.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경우 3.수취인 부재중이어서 납부기한내 송달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 ㄱ.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 ㄴ. 2회이상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 위 이외의 사유로 공시 송달 하였다면 법률상 무효 및 해제 사유로서 소급하여 원천 무효 처분 됩니다
뺀질대왕
뺀질대왕 · 20-04-19
빨리나가는게 쵝오입니다. 명도 소송까지 갈정도면 우선 님이 많이 잘못한것 같구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송이 집행되서 생기는 모든비용등등 모두님이 배상하는겁니다. 빨리 집주인게 이야기하고 나가세요?
특별 이나 야간 송달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가고
송달간주 처리됩니다
명도소송을 할때 이게 몇달간 진행되겠죠.
소송은 상대방이 지정되어서 진행되는데..
그 동안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말짱 꽝이 되니,
그래서 점유자를 바꾸지 말라는 명령...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와 별도로,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장이 날아온걸로 보이고요,
몇번의 주소보정..(집주인이 님 초본을 떼어서 법원에 내는거)을 통해서
소장 부본 송달을 시도하다가...안되면 공시송달(xx월 xx일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로 진행될 겁니다.
그 뒤로 변론기일 지정...도 그냥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이고,
변론기일을 모르시면 변론 참석 못하실거고 그러면 걍 패소 되겠죠,
그럼 또 그거 확정되는거에 따라서
강제집행(부동산인도) 를 별도로 진행하는거고요.
암튼 대충 몇달은 걸릴겁니다.
명도소송 패소하고서도 안나가면 강제집행됩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낸다는거죠.
명도소송할정도면 많이 잘못한거요
건물주도 고생이네요
집주인이 참다 참다 한것이므로
개겨봐야 하루아침에 쫒겨나고
소송비용에 법정이자까지 낼수도
있어요 피하지 말고 집주인하고
대화 하던지 아니면 방을 빨리 비워주세요
명도소송은 시작되면 보통 2달정도면 끝나요.
이 경우 소송비용은 물론 강제집행비용에 원상복구비까지 모든 비용은 님의 보증금에서 까거든요. 결국 보통 6달치 월세 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주인과 연락하고 자진해서 이사 나가시면서 다만 몇달치 월세보증금이라도 회수하시는 게 손실을 줄이는겁니다.
보증금에서 그 소송 비용이 모자라고 추가되면 민사소송 다시 들어오나요??
그리고 통상 명도소송을 동반한 강제집행절차는 변호사를 잘 안쓰고 법무사를 쓰는 게 보통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변호사비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돈을 안내는 개 쌩양아치 짓을 하는새끼들이
몰 잘했다고 주둥아리를 나불거리는지.
그냥 있는데로 다 뜯기고 개털 되서 길바닥에서 깡통이나 차기를
물어줘야 될겁니다
쯧쯧. 서울역 광장에서 지내야겠네
집세 마련하겠다
도데체 무슨 심보로 버티시는건지..ㅠㅠ
힘내요~~~ 해결책을 찾다보면 뭔가 나올거에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공시 송달효과는 도달한날 부터 14일이 지나면 발생하고
송달사유는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서
1.주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경우
2.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경우
3.수취인 부재중이어서 납부기한내 송달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
ㄱ.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
ㄴ. 2회이상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
위 이외의 사유로 공시 송달 하였다면
법률상 무효 및 해제 사유로서 소급하여 원천 무효 처분 됩니다
명도 소송까지 갈정도면 우선 님이 많이 잘못한것 같구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송이 집행되서 생기는 모든비용등등 모두님이 배상하는겁니다.
빨리 집주인게 이야기하고 나가세요?
쓰레기처럼 살아오셨다는 공인인증서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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