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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여중생 성폭행' 2명 구속 학교가 은폐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학교 이미지 추락한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왕따)사건도 은폐하는 게 학교인데

     

     

     

    학교가 개 ㅈㄹ병을 하네요.

    저런것도 학교라고 ㅉㅉㅉ

    애들 등교 시키겠나요 저딴 학교에 ..

     

    댓글15

    Diagono
    Diagono · 20-04-11

    인천쪽이 매우 심각하긴 하죠

    체스맨
    체스맨 · 20-04-11

    웃긴건 이 학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문제(?)로 시끄러워지는걸 원치 않아서 왠만하면 은폐하려는데 급급하다는거죠.

    학교장 딸래미가 당해봐야 그제서야 난리 부르스를 치려나? 여튼 일선 학교들, 아직도 문제 많습니다. 

    신의숨결
    신의숨결 · 20-04-11

    머지않아 교직에 있다면 쓰레기라는 인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오겠네요.

    이어
    이어 · 20-04-11

    예전에 여고
    선배가 교직에 있었는데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스킨십은 물론 더이상의 짓도
    살짝 용인했다 합니다~그런데 여성부 생기고
    미투 이후 완전 끝.
    바로 해고임다 ㅠ

    군계일학
    군계일학 · 20-04-11

     그선생은 제자들이 학생으로 안보여겠네요  그냥 자기 좃물 받이로만 생각 할듯 

    이어
    이어 · 20-04-11

    ㅠㅠ 말세네요

    군계일학
    군계일학 · 20-04-11

    얘기가 깊어 지겠네요 ㅎ 제 판단에는 사명감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그러심 안되죠 

    귀다리아저씨
    귀다리아저씨 · 20-04-11
    교사로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여중생을 만진다고요?


    혹시 님보다 20살 많이 할머니가 님 고추를 만진다고 생각해 보요
    끔직하지요?

    여 중생이
    믿었던 선생이 자기에게 그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 안하나요?

    사명감요???
    참..
    무슨 헛 소리세요?
    으르렁스르렁
    으르렁스르렁 · 20-04-11
    그놈이나 그딴놈 두둔하는 댁이나..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0-04-12

    사명감이란 단어를 그딴 쓰레기한테 갖다 붙이지 마라 세종대왕님 억울해 하신다. 

    의외로 좋아하는 애도 있다는 말로 합리화 하려하네ㄷㄷㄷ

    소름돋는 쓰레기를 지인으로 둔 사람이나 그런 이야기 같이 하는 사람이나 안봐도 뻔하다.

    센트럴k
    센트럴k · 20-04-11

    이래서 어린쉐키들은 처 맞아야돼..

    스마트컨슈머
    스마트컨슈머 · 20-04-11
    꼴페미 정권의 정책이 불러온 풍선효과입니다. 강력 성범죄가 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몰아내야합니다 꼴페미
    벤틀니2
    벤틀니2 · 20-04-11
    누구인가? 누가 여기서 틀딱 소리를 내었는가?
    스마트컨슈머
    스마트컨슈머 · 20-04-11
    아직 틀딱이라 하기에는 젊습니다^^;
    주변에 꼴페미 정부에 당한 놈이 있어서
    남자들 걱정스런 마음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으르렁스르렁
    으르렁스르렁 · 20-04-11
    틀딱이네.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가석방없는 종신형까지 선고하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성범죄 적습니까?
    말이 되는 소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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