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코로나 확진자 영수증이 페북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었죠
잘 만들어진 건강 보험 덕분 vs 결국 국민들 세금 부담이다로 의견이 갈리면서 자기과실 여부를 따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원비 비싸긴하네요
아래는 뉴스 전문입니다
<오마이뉴스>

▲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 진료비 영수증이라며 올린 사진. 그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4만 4천여원만 본인 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가린 진료비 영수증이라며 사진 한 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료비 총액 : 970만 9900원
환자부담 총액 : 144만 8700원
통장입금 : 4만 4150원
기타 : 140만 4550원
그에 따르면 치료기간은 19일. A씨는 "1천만 원 가깝게 병원비가 나왔는데 확진자 본인이 낸 병원비는 고작 4만여 원"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는 "가짜뉴스 뿌리지 마라"고, 누군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최고"라고 댓글을 달았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본인 부담금은 4만 4150원이 맞았다.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영수증 속 본인 부담금은 정부 지원되는 것"이라며 "'기타'가 정부 지원이고 '통장 입금' 부분만 (코로나19 확진자) 본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19 환자는 건보공단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보조를 받는다. 진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체계에 따라 정해진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 환자 부담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공개했다(관련 기사 : '신종코로나' 검사비·진료비 전액 건보·국가·지자체가 부담).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물론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 입원~해제 기간 동안 치료·조사·진찰받는 모든 비용을 지원 받는다. 비급여 항목인 감염병 진단검사비, 식비 등도 포함된다.
다만 일부는 퇴원 때 부담하기도 한다. 19일 <한국일보>는 관련보도에서 4만 4천여 원은 주사기와 바늘, 알코올 등 소모성 자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비용도 환급대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법에 '전액'이라는 말은 없지만 국가가 감염병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게끔 돼 있어서 결국 본인 부담금은 0원"이라며 "시차가 발생해서 그렇지 결국엔 다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최근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본 <오마이뉴스> 기자의 경우 선별진료소 안내를 받고 검사를 진행했지만 5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관련 기사 : "그거 아프지 않나요?" 코로나19 검사 직접 받아보니).
건보공단 관계자는 "음성 환자는 의사가 의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판단해 보건소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받는다"고 했다.
나한테 옮긴새끼 찾아가서 뚝배기를 깨야죠.
미국은 솔직히 의료체계 문제 인정하는데 일본은 남에게 폐 끼치기 싫어해서라 우기지만...
인구가 너무 많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라도 복지를 할 수 밖에 없는거죠..
100% 확인이 가능한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복지정권 이니 당연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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