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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문제 도와 주세요ㅠㅠ

    상속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새아버지가 한달전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인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친아들.

    이렇게 두명이 공동상속인입니다

     

    친아들과는 왕래가 전혀 없어서

    연락처등을 알지 못합니다

    부고만 경찰서에 애기하여 전했습니다

    시청에 문의하여 친아들 초본을 떼서

    등기를 보내 보았지만 반송만 되고 있네요

     

    새아버지가 운행하시던 개인 택시를

    협의상속을 통해서 상속을 받고

    팔아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택시가 90일안에 상속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이고

    차령만료일과 보험 만기도 다가오네요

     

    공동상속인(친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측에서 할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3개월뒤 자동 상속이 진행되면

    어떻게 진행되어지나요?

    형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15

    백장미
    백장미 · 20-04-03
    그런건 변호사랑 얘기하셔야지요
    bampooh
    bampooh · 20-04-03
    공공 법무상담서비스가 있습니다.. 구청이나 다산콜 같은데 문의하면 안내해줄겁니다.
    생큐
    생큐 · 20-04-03

    간단한 문제이나 서류작업 등이 번거롭기에

     

    변호사까지 가지 마시고 법원 근처 법무사 정도에 의뢰하세요.

    Astroboys
    Astroboys · 20-04-03

    등기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제를 통해 현재 주거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부장
    선도부장 · 20-04-03

    행불 신고하면됨.

    애널석호
    애널석호 · 20-04-03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고요. 얼마 안하는 돈인것같은데, 번거롭게 와리가리 하지마시고 상속포기 쿨하게 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속 그거 생각보다 뒷일이 많아요

    프리힐
    프리힐 · 20-04-03
    유도질문심문인건지
    아님 아예 다 삼킬려는건지 알아도 답해주기가 좀 그렇네요
    철인18호
    철인18호 · 20-04-03

    글쎄요. 등기도 보내고 하면서 찾는 거 보면 독식 하려는 건 아닌거 같네요.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침에사과
    아침에사과 · 20-04-03

    개인택시 면허가 얼마 안하는 돈은 아니지요.

    지금도 1억 가까이 할텐데요

    상속 받아서 면허 팔아서 반띵하면 4000 정도에 상속세 내고 나면 3000 정도가 되겠네요...

    음... 이게 얼마 안하는건지 얼마 하는건지 참 애매한 금액이군요

    생활에 여유가 좀 있으면 쿨하게 상속포기하거나

    아니면 친아들 행불 신고하고 상속 독식해서 세금떼고 5000정도 먹고 나서 나중에 후환이 올 수 도 있거나

    둘중하나겠네요

    각목곰™
    각목곰™ · 20-04-03

    연락이 안되면 협의상속은 불가하고.  그럴 때는 법정상속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친아들 협조 없이 매각은 할 수 없지만, 친아들 도움없이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처리는 가능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벌금은 면할 수 있습니다. 친모 3/5 친자 2/5로 상속처리하고, 친아들 찾을 때까지는 매각은 보류해야죠 

    뺀질대왕
    뺀질대왕 · 20-04-03

    이런건 법무사 만나서 자문료내고 빨리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뽕피리리
    뽕피리리 · 20-04-03
    친아들 연락 어떻게든 찾아서 마무리 잘 하세요.
    무조건 반띵이라 나중에 문제생겨요.
    Tyuikj
    Tyuikj · 20-04-03

    상속포기하면 됩니다. 택시 그거 얼마 안할거 같은데 그냥 포기하세요. 택시에 혹여나 묶여있는 대출이나 자차비 그런거 묶여있으면 더 곤란합니다.

    밀림탐험
    밀림탐험 · 20-04-04
    음... 변호사, 법무사등에게 자문을 구하시고요.
    상속지분은 자녀 1, 배우자 1.5입니다.
    님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있다면 1의 지분을 가지고요....
    즉 어머님은 1.5/3.5, 자녀분들은 1/3.5의 비율로 지분이 있는 겁니다.
    상속세는 인적공제가 일괄공제 10억이므로 10억 이하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20-04-04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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