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령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상황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방어운전 중 보행 신호를 위반하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했을 경우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요건 성립이 어렵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가던 중 어린이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 된다.
고로 억울한 운전자가 많이 양산되겠지요.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감빵까지 가게 된다면 인생 조지는거임.
인사 사고일때 운전자 과실이 제로로 인정되는게 과연 얼마일런지.
kkgogo
kkgogo · 20-03-31
아직도 저런말에 속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듯... 과실없음 처벌피할수 있는데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100:0 이 나올수가 없다는게 함정입니다.
고미다카
고미다카 · 20-03-31
'안전운전 의무 소홀'이 절대 빠져나올수 없는 덫이라는걸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전방주시태만' 얽으면 빠져나올수 있을까요?
열세번째
열세번째 · 20-04-01
사고가 났다는게 안전운전의무 소홀입니다ㅋ
빨리빠라조
빨리빠라조 · 20-03-31
위에 글에 막줄이 핵심이네요..... 어린이와 추돌하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아무리 조심해서 서행하다가 튀어나오는 애 박으면
운전자가 아무리 불가항력적으로 박았다 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단 1도 안잡힐까요???? 그게 궁금.... 도로달리다가 ㅆㅂ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할수 없이 부딛혀도 과실 무조건 10프로 이상 잡히는게 우리나라 교통법인데 과연 약자인 13세미만 애들에게 과실 100프로를 줄지..... 거기에 맘먹고 작업하는 자해공갈단 분명히 나올텐데 과연 이런경우 어떻게 운전자는 보호받을지도 궁금........
칸의신화
칸의신화 · 20-03-31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하로 주행시 사고나면 민식이법 처벌안되는줄 아는 분들이 많이계시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하 주행은 당연한거구요.... 문제되는 조항이 아래조항이에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라는 조항이 진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서....
민식이법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최소한 시속 30km이상 주행중 사망사고 또는 전치 몇주이상의 중과실일때만 민식이법을 적용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현실은 과실 1%만 있어도 최하 벌금 500에 최고 무기까지죵....
르씨엘느
르씨엘느 · 20-03-31
한문x 변호사 유튭 보니까 안전의무 의무 에서 1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느냐를 따지기가 어려워서, 그냥 부딪혓다하면 민식이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하는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를 줄에 매달아서 직접 끌고 가라던대요
봉골레주신
봉골레주신 · 20-03-31
걍 린이보호구역에서는 서행하거나 돌아가는게 답임.
kkgogo
kkgogo · 20-03-31
서행하다가 차 옆구리에 와서 박아도 과실잡힐걸여
과실잡힘 ㅈ 되구여 ㅋㅋ
여자땜에못살아
여자땜에못살아 · 20-03-31
일초에 차 세 대를 지나갔으니 10m 이상 갔고 시속 50이성으로 갔네요...일단 과속이고..
그리고 좌측에 저 정도 차가 있으면 튀어 나올걸 대비 하는게 당연하죠...브레이크에 발도 안올리고 엑셀레이터 밟고 간거인데
저도 빕호 좌회전 차량과 정면 충돌 있었는데 일단정지 안지켰다고 과실 비율이 높게 나왔더라구요
다른건 떠나서 확실히 10키로 넘습니다 사람 좀 빨리 걷는속도가 6킬로미터입니다
20키로는 안넘을거 같아여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져
확실히 고쳐져야 할 법이지만 저 불법주차 차들이 일단 문제네요....
저게 신호에 걸려 서있는 차들이지 주정차로 보이나요?
추천까지 받았네 ㅋㅋㅋㅋ
민식이법에 대한 불만중 하나가 가중처벌이죠...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볍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이게 민식이법의 조항인데 제1항이 30키로 미만 서행입니다.
즉 법 지키면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이 없어요
그리고 민식이법 나오기 전에도 사고가 나면 처벌은 받았었구요 처벌이 없다가 생긴게 아니라 원래 처벌은 받았었어요 사고나면...
아이들 지키자고 만든건데 조심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무서우면 그냥 스쿨존 피해 다니세요
민식이법 이전에 사고나면 처벌을 받았다구요 ???? 민식이법 이전 스쿨존 사고는 10대 위반사항이긴하나 과실비율에 따라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과실 비율이 작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넘어 갔습니다. 지금은 누가봐도 피할수 없는 사고 라 할지라도 과실비율이 10퍼
이상먹이구요 그땐 부상 1주마다 벌금 500입니다
저기다가 주차한놈들 다 죽여야되
저게 주차로 보이냐?
차 없지?
저렇게 차 사이로 지나 가고 있으면 맨 끝에 있던 차가 자전거보고 조심하라고~ 빵~~ 이라도 해준다면~~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8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스쿨존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처벌? - “거짓”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령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상황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방어운전 중 보행 신호를 위반하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했을 경우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요건 성립이 어렵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가던 중 어린이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 된다.
출처 : 모터그래프(https://www.motorgraph.com)
운전자 과실이 제로로 나오기가 어렵다는게 현실이죠.
과실비중에 운전자측 과실이 1일라도 있으면 가중처벌된다는게 문젭니다. 99대1로 운전자가 1과실이있어도 가중처벌.
고로 억울한 운전자가 많이 양산되겠지요.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감빵까지 가게 된다면 인생 조지는거임.
인사 사고일때 운전자 과실이 제로로 인정되는게 과연 얼마일런지.
아직도 저런말에 속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듯... 과실없음 처벌피할수 있는데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100:0 이 나올수가 없다는게 함정입니다.
'안전운전 의무 소홀'이 절대 빠져나올수 없는 덫이라는걸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전방주시태만' 얽으면 빠져나올수 있을까요?
위에 글에 막줄이 핵심이네요..... 어린이와 추돌하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아무리 조심해서 서행하다가 튀어나오는 애 박으면
운전자가 아무리 불가항력적으로 박았다 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단 1도 안잡힐까요???? 그게 궁금.... 도로달리다가 ㅆㅂ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할수 없이 부딛혀도 과실 무조건 10프로 이상 잡히는게 우리나라 교통법인데 과연 약자인 13세미만 애들에게 과실 100프로를 줄지..... 거기에 맘먹고 작업하는 자해공갈단 분명히 나올텐데 과연 이런경우 어떻게 운전자는 보호받을지도 궁금........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하로 주행시 사고나면 민식이법 처벌안되는줄 아는 분들이 많이계시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하 주행은 당연한거구요.... 문제되는 조항이 아래조항이에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라는 조항이 진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서....
민식이법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최소한 시속 30km이상 주행중 사망사고 또는 전치 몇주이상의 중과실일때만 민식이법을 적용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현실은 과실 1%만 있어도 최하 벌금 500에 최고 무기까지죵....
안전의무 의무 에서 1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느냐를 따지기가 어려워서, 그냥 부딪혓다하면 민식이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하는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를 줄에 매달아서 직접 끌고 가라던대요
걍 린이보호구역에서는 서행하거나 돌아가는게 답임.
서행하다가 차 옆구리에 와서 박아도 과실잡힐걸여
과실잡힘 ㅈ 되구여 ㅋㅋ
그리고 좌측에 저 정도 차가 있으면 튀어 나올걸 대비 하는게 당연하죠...브레이크에 발도 안올리고 엑셀레이터 밟고 간거인데
운전 저 따위로 할거면 감옥 가야죠
저게 시속50킬로 이상이라고?
우샤인볼트가 좃빠지게 뛰어도 시속40킬로가 안나오는데
무신 50킬로여 눈시깔을 빼고다녀라
50은ㅋㅋ
시속 50 이엿음 억울하다 이슈도 안됫겠져
결국 이 법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은 엄마들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아이들을 데리러가고 태워다 주고 하는게 대부분 엄마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돌아간다 쳐도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는 학부모들은 스쿨존을 통과해야하니까요
위의 시간 흐르는 속도 보니 2배속으로 재생한 거 같네요 대략 50키로 정도 속도인 것으로 보이나 2로 나누면 실제 속도는 30키로 이하인 거 같군요
당장 본인 영상 보면 되게 빠를겁니다
규정속도 이내로 가야하지만 안전의무 소홀이 상당히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속도 얘기하시는분들 계신데,
자동차 4대 지나자마자 부딪혔으니, 약 20미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3초로 바뀌자마자 시작해서 36초에 사고가 났으니, 약 3초걸렸네요! 그럼 시속 약 24킬로미터 나옵니다!
뭣이 중헌디... 그냥 아이들이 안다치는게 중요한거져
이러면 어쩔건데 저러면 어쩔건데 라는 식으로 법을 대하면 이세상에 만들어질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선동에 놀아난 죄죠. 엄마 아빠 감옥간 아이들,합의금으로 집 거덜난 집이 속출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비에서 눈물짜고 감정에 호소해서 법을 만드니 이게 말인지 방군지 법인지...
민식이법 찬성하는 사람은 차 없어서 배아픈 뚜벅이 밖에 없을 듯 ㅋㅋ 배아파서 애 팔아서 자기주장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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