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오피스텔 사무실로 1년 임대하여 사용하다 계약 완료되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년전 이사들어갈 당시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책상이 있어 부동산에서 그냥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 물건이 아니라 이사 나오면서 놔두고 나왔는데,
부동산에서 책상이 남아 있어 보증금 반환을 주인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내가 왜 그걸 빼야 하니 구두로 저희가 소유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릴 합니다.
할수 없이 책상을 빼줬는데 보증금을 반환해주질 않고 밍기적 거리고 있네요.
이거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진짜 짜증나고열받아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네요.
완전 양아치 새끼네요.
그 곳이 글쓴님의 사업장이 아니니 업무 방해는 안될 거 같고요
보증금 반환 소송 하든가 해야 겠네요.
사무실이긴 합니다..사업자 등록증 있구요.
온라인 판매 하는곳입니다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라고 적으셔서요.
그래서 업무 방해가 안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기가 안 좋아서 들어 올 사람이 없으면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을수도 있겠네요.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증금 가지고 장난치는 자슥들 진짜 얄밉죠..
시간만 갑니다. 책상은 핑계고 자금사정이 엉망일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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