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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질문 드립니다..

    조그만 오피스텔 사무실로 1년 임대하여 사용하다 계약 완료되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년전 이사들어갈 당시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책상이 있어 부동산에서 그냥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 물건이 아니라 이사 나오면서 놔두고 나왔는데, 

    부동산에서 책상이 남아 있어 보증금 반환을 주인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내가 왜 그걸 빼야 하니 구두로 저희가 소유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릴 합니다. 

    할수 없이 책상을 빼줬는데 보증금을 반환해주질 않고 밍기적 거리고 있네요.

    이거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진짜 짜증나고열받아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네요. 

     

    댓글9

    babyxman
    babyxman · 20-03-19
    네 하세요 고소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시절그넘
    그시절그넘 · 20-03-19

    완전 양아치 새끼네요.

    하시우
    하시우 · 20-03-19
    업방으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않는다는것은 단순 민사채무관계로 보여지며 보증금 반환소송청구라던지 다른문제로 풀어가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철인18호
    철인18호 · 20-03-19

    그 곳이 글쓴님의 사업장이 아니니 업무 방해는 안될 거 같고요

    보증금 반환 소송 하든가 해야 겠네요.

     

    jjrepublic
    jjrepublic · 20-03-19

    사무실이긴 합니다..사업자 등록증 있구요.
    온라인 판매 하는곳입니다

    철인18호
    철인18호 · 20-03-19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라고 적으셔서요.

    그래서 업무 방해가 안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기가 안 좋아서 들어 올 사람이 없으면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을수도 있겠네요.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jjrepublic
    jjrepublic · 20-03-19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오르카123
    오르카123 · 20-03-19

    보증금 가지고 장난치는 자슥들 진짜 얄밉죠..

    구속영장
    구속영장 · 20-03-19
    문잠가 버리고 내용증명 띄우고 민사가세요.
    시간만 갑니다. 책상은 핑계고 자금사정이 엉망일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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