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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2 · 340×122

    고소 당했는데요

    잘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한 2개월전쯤 회사 동료랑 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주말에 2차까지 술을 많이 먹고,

    근처에 있던 노래빠에 들어갔습니다.

     

    기억이 전부 다 나는건 아니고 드문드문 납니다.

     

    노래빠에 들어가서 룸에 들어갔는데 가격표는 보지 못했고, 

    우리가 아가씨랑 술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술+음료 이런거랑 아가씨 쭉 들어와서 앉더니,

    술병 뚜껑을 아가씨들이 막 맘대로 깝니다.

     

    근데 술이 많은거 같아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2명에 37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7만원 너무 비싼데 왜 술병을 맘대로 따냐고 했고,

    우리 이거 술이고 뭐고 손도 안댔으니까 비싸서 안먹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비싸기도 비싼데,  술병을 맘대로 까는것도 그렇고 덤태기 씌우는거 같아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밖에 나갔는데 복도에 남자 종업원들이 왜 그냥 나가냐며 붙잡고 못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을 불렀고,

    지구대 경찰이 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듣고,  같이 있던 동료 연락처와 정보를 받아적고

    우리는 가라고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 안에서 경찰들은 종업원들이랑 얘기를 더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 회사동료한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술집에서 영업방해로 고소했다면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동료는 일행(저)이 있었으니까 같이 가면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혼자 오라고,  추가 조사할게 있으면 그사람(저)도 부르겠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동료 조사받으러 갈때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이거 영업방해로 성립이 될까요?

    무혐의는 안나올까요? 

     

     

     

    댓글20

    르네 젤 위거 1
    르네 젤 위거 1 · 20-03-18
    기억을 잘 떠올려보세요 진상떤거 없음 영방안되죠
    숭례문79
    숭례문79 · 20-03-18

    왜 술병 맘대로 따냐고 우리는 술, 안주 다 손도 안댔으니까

    돈 못낸다고 한게 있었죠.

    뭐 부수거나 뒤집어엎거나 욕하거나 그런건 없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우리 못나가게 막아서 경찰 부른거고요,

    경찰 불러서 장사못하게 했다고 영업방해라는거 같기도 하고요

    침대위메시
    침대위메시 · 20-03-18

    궁금한게 저런데서 양주2병에 37이면 싼거 아닌가요???

    숭례문79
    숭례문79 · 20-03-18
    2병아니고 1병이었어요
    cycc
    cycc · 20-03-18

    무조건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대동하세요. 결국 그게 절약하는 겁니다

    비타민트레
    비타민트레 · 20-03-18

    형법. 제314조에 따라

    업방해죄는 폭행, 협박, 위계 등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컴퓨터의 정보처리 장치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파괴하거나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행하여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이렇다네요
    미리 알고 가시면 대처하기 쉽겠죠

    여탑녀
    여탑녀 · 20-03-18
    글쎄요ㆍ 서로의 입장이 다를수 있겠네요

    업소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쁠수도ㆍ
    경찰서ㆍ검찰서ᆢ들락날락 피곤하실듯ㆍ

    실장도 그걸 노린듯ㆍㅎ
    unionall
    unionall · 20-03-18

    술값 독박써서 경찰에 신고해봐야 경찰은 우린 술값 관여 안해서 할게 없다 입니다.

    구청이랑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쫄던대요

    뽕피리리
    뽕피리리 · 20-03-18
    님 전과있나요?아무 혐의없고 피해준게 없으면
    조사 받을때 당당히 받으세요.
    합의를 보라고 혹시라도 하면 위 회원분 말대로
    억울하니 난 구청 국세청에 문의하겠다라고 하세요.
    합의가 안되면 조서 내용 적어서 검찰에 넘기는데
    거기서 님 전과없고 깨끗한 분이면 내용 보고 술집이 양아치짓 한거 알고 없던걸로 처리하니 쫄지마삼?^^
    주안지기
    주안지기 · 20-03-18
    들어가실때
    금액대충물어보시지
    야구플레이어
    야구플레이어 · 20-03-18
    들어가실때 당연히 금액확인하셨어아죠,,, 그냥 아가씨랑 술 달라고 하니 아가씨가 술병 다 따버린거죠,,, 저도 10년전 같은경험 있었는디,, 저는 현장에서 가격 디스카운터 치고 놀고 왔네요,,, 영업방해까지 나오진 않을듯 하나,,,
    야구플레이어
    야구플레이어 · 20-03-18
    서 출석하셔서 조사받는등등 귀찮기는 할겁니다,,,
    내일하루
    내일하루 · 20-03-18

    그냥 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니 고소는 한거구요

    무고죄 맞고소는 힘듭니다

    없는 사실 지어낸건 아니니깐요

     

    나중에 무혐의 나올것 같으니 후기 부탁드려요

    간다리
    간다리 · 20-03-19

    37만원그냥  내시지100만원도아니고 정신적피해가 더큽니다

    살어릿낫다
    살어릿낫다 · 20-03-19

    업소에 피해금액 있을겁니다 그걸로 업무방해 했을거고 고소장 형사들이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소장 금액 받어서 그걸로 세무서 간다고  딜해보세요 

     

    아마 좋게 합의 하자고 할거고  그럼 얼마주고  끝내세요 

     

    사건기록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나옵니다  나이먹고 무슨일을 할지 모르잔아요 

    어설픈호기심
    어설픈호기심 · 20-03-20
    세무소는 무슨 효과가 있나요?
    살어릿낫다
    살어릿낫다 · 20-03-24

    답변이 늦었읍니다 요즘 일이 없다보니 삼실나가기도 그래서

     

    술집들은 fm대로는 절대 장사 못하지요 카드명세서 주소돌려쓰기 라던지 현금 매출 누락 이라던지 걸려고하면 걸릴것이 많어요 

     

    그래서 한말입니다

    보지믈리에
    보지믈리에 · 20-03-19
    2명에 37이면 도둑놈들도 아닌데..
    깍아서 노시던가 하시지
    너무 간거 같아아쉽네여
    탁탁탁
    탁탁탁 · 20-03-22

    아무것도 아닌데,,   몬  영업방해입니까...       그냥 나왔다면서요...    직접 병 딴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냥 대답해 주고 나오면   무혐의 처분될 것 같은데요....

    야생멧돼지
    야생멧돼지 · 20-03-23
    영업방해 들어오면 무고죄로 역 고소하세요 영업방해한 영상 내놓으라하시고 사기죄도 추가로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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