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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질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달에 70만원씩 총 14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자식인 제 직장건강보험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댓글7

    H&M
    H&M · 20-03-11

    아니요 지역가입자로 빠집니다.

    부처손
    부처손 · 20-03-11

    퇴직하시기 전이라 직장에 안알아 봤는데 어째서 지역가입자로 빠지나요?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scvscv
    scvscv · 20-03-11
    부처손
    부처손 · 20-03-11

    집은 아버지 집인데 2억 미만 입니다.

    레나스
    레나스 · 20-03-12

    직장이 아닌 연금으로만 수입이 있으시다면 아들 건강보험에 올릴수 있습니다.

     

    직장에 따로 알아보지 마시고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 한통 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한번도 올린적이 없으시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전화로도 등록 가능 합니다.

     

    자세한건 한번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닥터키방
    닥터키방 · 20-03-12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1.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2. 소득요건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

    3.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차가운아메리카노
    차가운아메리카노 · 20-03-12
    국민연금이랑 상관없고 부모님이 직업이 없으면 자식 한테 올라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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