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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요식업 준비를 하면서
친한 언니에게 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주방일을 하기로 했구요
오픈을 하면 일을 해서 갚기로 하구요
근데 공증을 서고 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근데 그 친한 언니가
난 너 한테 돈 받은거 없으니 맘대로 하라구
했다네요 ㅡㅡ
그럼 공증은 왜 섯냐구 하니까?
난 공증만 섯지 너 한테 돈을 받은 내역이
없다고 하면서 배째라고 한다네요
아무리 공증을 서도 현금을 주면
이런 상황에선 공증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건가요?
공증이란 판사의 판결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공증사무실 가서 집행문 받으시고 그여자 앞으로 되어있는 보증금 또는 계좌 압류 하시면 될듯합니다.
공증
이라는게... 생각하시는거랑 다를수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같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즉 판결문과 같은 효과가 있는 공증이 있고,
그냥.. "나 너한테 돈 빌려갔는데 잘 갚을께" 라는 내용의 확인서 개념도 얼마든지 공증(확정일자 개념)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나 마누라 외 딴여자랑 붕가붕가 안할것을 맹세함'
이런 각서도 공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
여자친구분께서 어떤 공증을 받으신건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 언니라는 인간이..법지식 없는 여친분께 실제 집행력 없는 각서 형태의 공증서류를 써준건지..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나 약속어음을 써준건지... 그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집행력 없는 일반 각서같은걸 공증받아 줬다 하더라도,
결국 소송에 가면 다 감안이 되서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겠죠..
공증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돈을 받은것으로 공식적으로 증명/인정 받은겁니다.
다만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이 있겠네요.
당연히 민사소송하면 허비한 기간을 법정이자 등을 더해서 받아내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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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내용이 있다면 그거로 소송가면 될듯한데.
참으로 좆같은 년이네요
공증이란 판사의 판결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공증사무실 가서 집행문 받으시고 그여자 앞으로 되어있는 보증금 또는 계좌 압류 하시면 될듯합니다.
물론 지혼자에 그여자 앞으로 아무것도 없음 답없지만요
공증
이라는게... 생각하시는거랑 다를수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같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즉 판결문과 같은 효과가 있는 공증이 있고,
그냥.. "나 너한테 돈 빌려갔는데 잘 갚을께" 라는 내용의 확인서 개념도 얼마든지 공증(확정일자 개념)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나 마누라 외 딴여자랑 붕가붕가 안할것을 맹세함'
이런 각서도 공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
여자친구분께서 어떤 공증을 받으신건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 언니라는 인간이..법지식 없는 여친분께 실제 집행력 없는 각서 형태의 공증서류를 써준건지..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나 약속어음을 써준건지... 그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집행력 없는 일반 각서같은걸 공증받아 줬다 하더라도,
결국 소송에 가면 다 감안이 되서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겠죠..
소송비용및 법정이자까지
받아 내세요
공증이 무효될것 같으면
머하러 공증을 받아
공증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돈을 받은것으로 공식적으로 증명/인정 받은겁니다.
다만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이 있겠네요.
당연히 민사소송하면 허비한 기간을 법정이자 등을 더해서 받아내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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