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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에 대해서 아시는분?

    여자친구가 요식업 준비를 하면서

     

    친한 언니에게 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주방일을 하기로 했구요 

     

    오픈을 하면 일을 해서 갚기로 하구요

     

    근데 공증을 서고  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근데 그 친한 언니가 

     

    난 너 한테 돈 받은거 없으니 맘대로 하라구

     

    했다네요 ㅡㅡ

     

    그럼 공증은 왜 섯냐구 하니까?

     

    난 공증만 섯지 너 한테 돈을 받은 내역이

     

    없다고 하면서 배째라고  한다네요  

     

    아무리 공증을 서도 현금을 주면

     

    이런 상황에선 공증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건가요?

    댓글10

    요엘로메로
    요엘로메로 · 20-03-10
    돈빌려간뇬 개젖핵무식한 뇬이네.. 아니니미 돈주고 공증을 개뻘로 슨다고 생각하나 지혼자서 돈떼먹는 상상으 나래를 ㅋ 그나저나 무식하기만한게 아니라 심지어 존나리 못되처먹엇네..
    단속그만
    단속그만 · 20-03-10
    돈을 빌려주고 그에대한 공증한거 아닌가요?
    빌려준 내용이 있다면 그거로 소송가면 될듯한데.
    참으로 좆같은 년이네요
    강서아귀
    강서아귀 · 20-03-10

    공증이란 판사의 판결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공증사무실 가서 집행문 받으시고 그여자 앞으로 되어있는 보증금 또는 계좌 압류 하시면 될듯합니다.

    복지리
    복지리 · 20-03-10
    무식한년이네요 ㅋㅋㅋㅋㅋㅋ
    쿠퍼엑
    쿠퍼엑 · 20-03-10
    공증이있으면 해결됩니다 증인서주는게 공증이에요
    홍진이
    홍진이 · 20-03-10
    공증이 보증보다 무서운건데... 미친년이네요.
    물론 지혼자에 그여자 앞으로 아무것도 없음 답없지만요
    철인18호
    철인18호 · 20-03-10
    공증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공증을 개무시하다니 좆나게 무식한 년 입니다. ㅎㅎㅎ 공증은 공증에 있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문서입니다.
    가을이좋아요
    가을이좋아요 · 20-03-10

    공증

    이라는게... 생각하시는거랑 다를수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같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즉 판결문과 같은 효과가 있는 공증이 있고,

    그냥.. "나 너한테 돈 빌려갔는데 잘 갚을께" 라는 내용의 확인서 개념도 얼마든지 공증(확정일자 개념)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나 마누라 외 딴여자랑 붕가붕가 안할것을 맹세함'

    이런 각서도 공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

    여자친구분께서 어떤 공증을 받으신건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 언니라는 인간이..법지식 없는 여친분께 실제 집행력 없는 각서 형태의 공증서류를 써준건지..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나 약속어음을 써준건지... 그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집행력 없는 일반 각서같은걸 공증받아 줬다 하더라도,

    결국 소송에 가면 다 감안이 되서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겠죠..

    오딸러
    오딸러 · 20-03-10
    저런년은 소송해서
    소송비용및 법정이자까지
    받아 내세요
    공증이 무효될것 같으면
    머하러 공증을 받아
    ▒커피프림▒
    ▒커피프림▒ · 20-03-10

    공증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돈을 받은것으로 공식적으로 증명/인정 받은겁니다.

    다만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이 있겠네요.

    당연히 민사소송하면 허비한 기간을 법정이자 등을 더해서 받아내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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