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30년 불알친구입니다..
중학교때부터 친구이고 고등학교때 여자의 맛을 알게해준놈이죠..
결혼한지 10년됫고 시험관으로 쌍둥이 6살짜리 키우고있습니다..
부인이 얼마전 초등학교 동창이랑 바람난거 알게됬다고합니다..
1년에서 반년동안 그런거 같다고하네요..
자세한 내용까지 애기하면 너무 드라마틱해서 급한거만 문의드립니다..
일단 통화녹음내역과 간단한 각서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 친구가 애들때문에 덮어줄테니 다시 잘살아보자고했는데..
몇일지나고 안될꺼같다고 이혼하자고한다고하네요..
일단 각서엔 모든 재산은 한푼도 안준다고썻고 애들 양육권도 친구한테 주기로 했다고 썻습니다..
근데 친구가 개인사업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친구이름 살고있는 아파트와 차2대는 와이프이름으로 되있다고합니다..
근데 다시 이혼하자고하면서 자기도 조금 달라고하는걸 애기한다고합니다..
저는 바람난 년놈들한테 위자료를 받아야할상황에 절대 재산은 주지 말라고했습니다..
친구는 충격이 커서 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받아서 자고있는데 그마저도 2-3시간 밖에 못잔다고하네요..
저같았으면 두년놈들 반죽여놨을텐데 욕도 안하고 그냥 대화로만 했다고하네요.. 정말 ..
조언과 도움되는 댓글 형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기여도(결혼전의 쌍방의 재산과 결혼 후의 쌍방이 확장한 재산)에 따라서 분할이 되며 이중 양육비는 가장 우선 순위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말 드리면 안되지만 아마 진흙탕 쌈이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유부녀 따먹은 썰 후기 썻을수도
세상일은 알다가도 모르는일
간통죄폐지 한다고 했을때 쌍수들고 환영한인간들
저 화살이 자기한테 올꺼라는 생각못하는 한심함
여자는 바람피면 안되나? 느그들이 미시 따먹는건
누군가의 아내인데 그때는 좋고 자기가 당하면 나쁘다?
어느 나라 논리여?
간통죄 폐지한나라는 성선택의 자유가 있다는건데
유부녀도 맘껏따먹는건 남자의 능력이고 빼앗기는게 병신이지
누가 간통죄폐지하래!
성선택의 자유라는말은 법적으로 내여자 니여자가 따로없다는
뜻이고 능력것 따먹는걸 법제화한거고
빼앗기는게 등신이지
이혼 원인제공자의 인정사실등,
근거와 증거가 확보되었는지요.
단순셈법이 아니라서 변호사와
상의해야합니다.
이거 셈법이 복잡하네요
좆같은년한테 재산 명의는 다 잡혀 있고
윗분들 말대로 기여도를 따지는데
님 친구분께서 재산 기여도 부분에 대해
증빙을 잘 하셔야 합니다.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아파트 차에 본인 돈이 얼마나
녹아 들어갔는지 당시 계좌내역에서 증명해야되요.
만일 썅년이 나쁜 맘 먹고 내 기여도가 높다라는
증명을 할경우 여자 쪽이 유리합니다.
위자료 양쪽에 각각 잘 받아야 1천만원 입니다.
3천만원 위자료 맥스이며 판사가 특별케이스 아닌이상 합의 보라고 합니다.
양육권과 간통은 무관합니다.
아이가 어리기때문에 쌍년이 고집 부리면 친구분이
불리 합니다.
결론 잘 구슬려서 최대한 적게주고 합의 보라고
하세요. 재산분할은 3년이내 청구 가능하니
나중을 위해변호사 사무실가서 매듭 지으시라고 하세요
재산분할청구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ㅈㅐ산 명의 가 여자 앞이면... 여자가 못준다 하면 .. 빼박이지 않나요?
구슬려서 명의 부터터.. 옮기는게 ..
1. 위자료는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건 누가 더 죄를 많이 졌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3천만원선에서 결정됩니다. 2.재산분할은 재산 기여도 및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서 좀더 줍니다. 보통 여자가 직장생활을 안햇으면 남자쪽이 유리합니다. 명의가 아내쪽으로 되어 있어도 그 재산의 형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남편쪽에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결혼전에 가져온 재산을 서로 가져가고.. 재산기여도에 따라 분리됩니다. 다만 양육권을 가진쪽에 약간 더 배분합니다.
미혼인 저에게 좋은교훈 얻고갑니다
절대 부인명의로 모해주지말것 !!
맞는 말씀입니다. 민사로 위자료 청구소송하면 보통 3000 선에서 받드라고요 주변에서도
여기저기 물어보는것 보다 이혼전문 변호사 선임하는게 최고입니다.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주장해서 가능하고 결혼후 재산증식에 대해서는 거의 반반으로 나눠야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혼원인이 여자쪽에 있어도 말이죠.다만 위에서 말한대로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순 있지만 최대 5천인데 대략 1~3천만원인걸로 알고 있구여
법이 골때리는게 잘못은 법적으로 해결하고 재산은 거의 반반으로 나누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회유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주택, 자동차 다 매매부터 하세요!
법적으로 하면 많이 불리 할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정리되면, 처가 식구들에게 다 오픈해서 망신을 주세요. 그 집안에 다시는 얼굴 못들고 다니게...
그래야 속이 좀 풀릴 것 같네요..
소송가면 위자료는 1천만원이 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별도 입니다.
재산분분할은 기여도와 혼인기간에 따라서 분배됩니다.
일단, 명의를 빨리 이전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에는 부부 간 증여 6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이혼하고 명의 이전하면 세금 다 내야합니다.
세금 뿐 아니라, 협상에서 칼자루를 쥐려면 일단 명의 변경이 필수 입니다.
아무리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위자료는 줘야 합니다.
어짜피 같이 살았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가사 노동비조로 매달리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법판례에도 심지어는...
한 달에 삼백여만원의 노동비가 있다고 까지 나온 적도 있구요..
변호사 산다고 별 큰 효과는 없어요..
돈만 날라가죠...
변호사도 빽 좀 쓰는 사람 쓰려면..
수천 날라 갑니다.
그냥 적당선에서 합의하고 돈주고 보내주세요.
각서...??
이런 것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결혼한지 10년됬으면 그냥 반땅하고 빠이빠이하는게 깔끔하겠네요.
이 경우 위자료는 남편이 받아야 합니다. 재판으로 가도 남편이 재산분할 유리합니다.
숨겨 둘려는 거죠
바람피고 바깥에서 떼씹하다가 현장발각되어도 위자료 최대 3000만원 정도? 의미 없죠.
이미 성적 자기 결정권이 결혼생활 유지보다 우위가 된 세상입니다. 좆같은 페미년들의 공로가 크죠.
명의가 재판시 중요한것보다 이혼전에 재산 먼저 빼돌릴수 있다는점만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법인이라면 얘기가 다를텐데 뭐 개인사업에 명의가 저쪽이니 오히려 더 불리할듯 하네요.
명의가 어떻고 결혼전에 돈을 얼마는 보탰고 월급이 얼마였고 그런 세세한거 판사가 안봐요. 그냥 오년됬으면 50프로 땅땅...이런 식으로 판결합니다.
판사들 판결 쌓이고 쌓였습니다.
재산 다 뺏아 준다고 성공사례 선불로 어쩌구 저쩌구 하는 변호사 만나면 수임료로 그놈한테 다 털리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들 지금 장사 안되서 돈에 혈안이 된 사람들 많아요.
애도 쌍둥이고 이혼해봐야 여러모로 불리할듯 하네요. 애 데려와봐야 자기 엄마(애 할머니) 등골 휘거나 다른 여자 들여봐야 애들 삐둘어 지고 돈은 돈대로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쌍둥이 혼자 기를수도 없고 여자한테 재산은 반 털리고 양육비는 14년동안 주고 나중에 애들한테 엄마 버렸다고 쌍욕이나 안들으면 다행입니다.
이래 저래 인생 씹창나는 길에 접어 든거에요.
최선의 방법
여탑인의 마음으로 나도 남의 마누라 먹고 싶어 하니 남도 그랬을것이다.
내가 소흘해서 마누라 바람핀거니 내가 잘못한거다 하고 진짜로 이해하고 용서함.---말이 쉽지 실제로 존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로 마누라는 책잡혀서
남편한테 더 잘하게됨.(인성이 완전 틀린인간이면 이것도 안통할거고) 옛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도 젊었을때 바람피다 걸리면 평생 잔소리 듣고 책잡혀 살았음.
차선의 방법
용서 하는척 하면서 슬슬 명의 돌려 놓고 나중에 뒷통수 후려 치기. 이성적이고 장기적이고 냉정하게 대응.
최악의 방법
이성잃고 개지랄하다가 칼부림 해서 감옥가거나 재산 반 뺏기고 억울해서 술에 빠져 살다가 병걸림.
애 돌봐줄 여자 찾다가 악질 꽃뱀 만나서 애들 망가지고 돈 더 뜯김.
착한여자 찾는다고 동남아 여자 들였다가 더 많은 처가 거지떼에 시달림.
등등등. 인생 좆될 길은 이제부터 하이웨이죠. 넋놓고 있다가 최악의 여러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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