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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세무조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형이 아직까진 개인사업자 없이 이곳저곳 투자를

    하여 돈을 버는데 거기에 제가 투자를 해서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60씩 받아오다가 이번에 좋은 상품이있어서 과감하게 넣어서 1200여만원을 벌고

    지금은 다시 매달60 을 받는상태입니다.

     

    혹여라도 세무조사 나오면 빌려준돈 받는중이다 라고

     

    말하면 별 문제없을까요?

     

    사기다 라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시겠지만

    사기는 아니고 편법으로 돈 버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글에 인증샷조차없다면 허언증이라고 할거같아서,,,

     

    인증샷 2장 첨부하겠습니다.

     

    저희 친형은 2년째 한달에 합하면 수십억씩 이체 내역이

     

    있는데도 아직 세무조사같은게 안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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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22

    토트프레이져
    토트프레이져 · 20-03-05

    빌려준돈 받는다고 해도 원천징수안된거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종합과세 될겁니다

     

    2년째 세무조사안나온다고 앞으로도 안나오진않고 오히려 나중에 나오면 가산세에 가산금까지 물 가능성도 있을거같네요

    본닉분실
    본닉분실 · 20-03-05
    투자한 제 입장에선 빌려준돈이고 매달 원금과 이자조금씩 받고있는거다라고 말한 뒤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만 물면되는거죠? 이자로 예를들어 1000만원 벌었는데 세금으로 1000만원 다 가져가지는 않겠죠?
    토트프레이져
    토트프레이져 · 20-03-05

    넵.. 당연히 1000만원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익에 대한 과세만 할거니깐요...

     

    근데 아마 그정도 돈까지는 조사안나올거같네요

    구더더덕
    구더더덕 · 20-03-05

    1200을 추가로 더 넣은건가요?   1200을 넣었는데. 매달 60을 주는건가요? 

     

    만일 후자라면.. 사기이고...    전자라면  투자가 어케 이뤄지는지부터 파악하는게 중요하죠..

     

    지금의 글만으로는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의미없네요.. 

    본닉분실
    본닉분실 · 20-03-05
    2억을 넣고 3개월기다리고 1200여만원 받았습니다

    투자는 제가 알기로 예대마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맴메롱
    맴메롱 · 20-03-05

    P2P 네요... 

     

    6% 마진이라.. 

    그래도... 항상 조심.. 

    본닉분실
    본닉분실 · 20-03-05
    P2P는 무엇인지요
    맴메롱
    맴메롱 · 20-03-05

    대출의 형태입니다. 

    신탁대출. p2p 대출 뭐 이런...

    요즘 펀딩사에서 그런거 취급하죠.. 

    샤오룽
    샤오룽 · 20-03-05

    쪼잔한 금액은 세무서에서 처다보지 않습니다.

    억대는 되야....

    단속그만
    단속그만 · 20-03-05
    이건 세무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원금보전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셔야할듯합니다
    아콩다콩
    아콩다콩 · 20-03-05

    그 정도 금액은 처다도 안보니..염려 안하셔도 될 듯...걔들도 일당 이상 나오는 곳만 조사해요...

    프리힐
    프리힐 · 20-03-05
    자금출처 자금흐름이라는게 있는데 본인이 소명하셔야해요
    금딱지
    금딱지 · 20-03-05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국세청이 일반인 계좌를 함부로 들여다볼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FIU라는 기관을 통해 탈세 등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은행(금융기관)이 개인 금융거래내역 중 FIU에 통보하는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하고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자동 통보되고

    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FIU에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계좌이체나 수표 입출금은 금액이 커도 일반 거래들이 FIU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아는 경우는 건물을 사서 등기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이지 개별금융기관을 통한 

    개인간 이체내역을 함부로 보지는 못합니다.

    물론 국세청이 세금을 걷기 위해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정보 접근 권한을 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의심 거래에 대해 볼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질 걸로 예상은 됩니다. 

     

    또한가지는 님이 투자 혹은 빌려준 곳이 뭔가 잘못된 짓을 해서 

    수사를 나올 경우 해당 계좌를 들여다 볼 권리가 주어지고 

    그때 님에게서 돈이 넘어간 것이 확인되면 국세청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님의 이체내역을 알게 되었고 님이 돈을 빌려준 거라고

    소명하시려면 이자를 받고 이에 대해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아니면 증여로 간주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돈 빌려준 내역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가 

    흔한 상황은 아니고 국세청도 이런 것까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게 된 건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게 아직까지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거 같습니다.

     

    본닉분실
    본닉분실 · 20-03-05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금딱지
    금딱지 · 20-03-05

    네, 내용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홍석천사
    홍석천사 · 20-03-12
    우와 이런분이 여탑에 계시다니...진심으로 와소리 나오고 갑니다
    나병장
    나병장 · 20-03-05

    왕거니님 댓글처럼, 원금이 괜찮은지 잘챙겨보세요.

    예를들어 60만원씩 20회 정도+1,200만원 1회 해서 = 2.400만원 받고난 후 원금 회수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친형님은 괜찮겠지만, 친형님이 투자한 회사,사람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항상 있는거예요.

     

    참고로 제 경험과 들은 얘기들 몇개 말씀드리면,

    '나는 믿을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사업아이템은 대박 아이템이다'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얘기는 특별히 너한테만 해주는거다'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 누구와(영향력 있는 사람?) 정말 친하다'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모든 사업은 계약(반드시 문서화), 결과(계약내용이행), 숫자(상환, 배당, 이자, 이익분배, 등)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본닉분실
    본닉분실 · 20-03-05
    그렇죠 저도 100프로 믿지않기에 무리안가는선에서 돈 넣어놨습니다ㅎ 이모들은 3,4억씩 넣었는데 2년째 잘 받고 있는것도 확인하고 넣은거라 믿음반 불안반이네요
    뺘숑
    뺘숑 · 20-03-05
    장사하는사람들 건물 임대할때 보증금 빌려주고 선이자 떼고 이후 원금 이자받은거 하는사람 있었는데 절대 돈 안떼인다고 나보고두하라고 막 했는데 이런거 괜찮은건가요?이런게 p2p인가요? 불안해서 안한다 그러면 까막눈 쫄보라고 겁나 무안주고 그러단데 그런데 넘아가면 안되는 건가요?
    역사전문가
    역사전문가 · 20-03-05

    p2p 리스크 굉장히 크죠. 저라면 안합니다. 

    res2
    res2 · 20-03-06
    빼세요 딱봐도 금융다단계
    예대마진이라 하는거보니 fx폰지사기일듯
    정신차리세요 이런상품 세상천지에 없습니다
    소선풍
    소선풍 · 20-03-09

    전문가들 많은신데, 숟가락 한번 더 얻겠습니다.

    원금 1200만원에 이자 60만원씩 고정적으로 받는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위에 어떤 분이 언급했듯이, 원금 1200만원 손실이 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도, 본인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탈세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는다 치면, 투자한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60만원 X 받은개월수 X 3.3% = 납부할 세금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가산세 얘기하는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월신고 / 분기신고 / 반기신고 /  년신고 4가지 있는데, 년신고로 하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억단위 아니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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