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없어도 휴업손해+위자료는 일용직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데 운송업계 보험사들이 독하기 때문에 좀 싸우셔야 할거에요.
빅파워
빅파워 · 20-03-03
답변 고맙습니다
낫0088
낫0088 · 20-03-03
하필이면 택시에요 ㅠ 공제조합이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텐데 ㅠ 잘 마무리 되었슴 합니다
빅파워
빅파워 · 20-03-03
고맙습니다 ~~
빠굴미
빠굴미 · 20-03-03
입원시 입원일당은 20세 이상 60세 이하는 도시근로자 일일노임 기준에 맞추어 80%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이게 제일 큰겁니다잉.
백수던 주부던 다 같소잉. 물론 세금신고 해서 일당 즈그보다 더 많이 나오면 소득세 증빙하믄 보험사 색기덜 다 뒹ㅎ 짜빠져부린당께.
백수나 주부를 위한 도시근로지 일일노임은요잉 지금 12마넌이 쪼매 넘는거싱께 일주일 입원하면 노임만 84마넌 이주일 입원하면 170이요잉...
치료 잘 받고 나와서 퇴원하거등 한의원 가서 접수번호 불러주고 일주일에 다섯번씩 출근해서 침맞고 추나받고 한약 드시고 한 두어달 그르케 하믄 보험사에서 제깍 3-400들구와서 합의보자 헐팅께... 다만 즈을대로 치료를 중단하면 안되요잉.. 꾸준히 한의원 가서 몸 만들라 하쇼잉.
빅파워
빅파워 · 20-03-03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롱맨1
아이롱맨1 · 20-03-03
무조건 입원 오래하라하세요 횡단보도 인사사곤데
무슨 과실을 따진대요?파란불건너다 빨간불되도
택시는 전방주시 과실이고 무조건 입원오래하고 MRI CT
다 찍으라하세요 미친놈들 과실이 있다해도 보행자 우선 인걸
입원 오래하시고 가능하면 정신과 치료도 받으라하세요
정신과 치료가 보상 엄청 나옵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끈질겨야 잘받아요
차량의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과실이 0이 아닌이상 치료비 물어줘야한답니다-한문철변호사설명
오래오래 입원하고 상대측에서 뭐라 짖든 끝까지 치료받으시길....
빅파워
빅파워 · 20-03-04
답변 감사합니다
아놔쫌
아놔쫌 · 20-03-04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중 하나중 하나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우선 대인접수해 달라고 하시로 해당번호 병원에 알려주시면됩니다.(인사 사고는 무조건 접수해줘야해요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 하시고요) 병원에서는 CT MRI 다 찍으시고요 보험비는 진상을 어떻게 부리냐가 관건 입니다. 많이 받으실꺼면 진상오래 부리면되고 아니면 그냥 합의하시면됩니다. 12대 중과실은 개인합의,합의금이 따로 있습니다.
빅파워
빅파워 · 20-03-04
답변 고맙습니다
풍산이
풍산이 · 20-03-04
대한민국 교통사고 40% 이상 담당하는 한문철 변호사 연계해서 진행하라 하셔요~
건널목 사고인데 반반 아닐듯 하네요
빅파워
빅파워 · 20-03-04
정보 고맙습니다
거루시마
거루시마 · 20-03-04
톡내용으로 봤을때 업소녀인거 맞나요?아니면 죄송합니다. 가족들은 일하는줄 아는데 직업이없다 4대보험 안잡히고 직업없으면 소득이 없어서 보험사기준 대로 줍니다. 직업이 있을시 이건머 소득 증빙내용보여주면 되고요.
빅파워
빅파워 · 20-03-04
답변 감사합니다
Hey man
Hey man · 20-03-05
일단 유흥쪽에서 일하는걸 집에서 모르는거와 직장 다니는데 그 월급기준에서 보상(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걸로 집에서나 이 언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걱정하는거 같은데요.. 이미 얘기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직업이 있고 그 월급이 위에서 어떤분이 언급하신 도시근로자 일용임금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서 받으면 되지만, 그보다 적거나 무직일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 기준금액에서85%를 입원일수로 곱해서 지급됩니다. 그 이유는 사고당시 무직이었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에는 최소 그정도는 벌수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단 언니한테는 집안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더라도 월급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 기준액보다 작아서 그냥 보험회사 기준으로 받아야한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그걸 젤 걱정하는거 같아서요.. 여튼 다른건 위에 다른분들 말씀처럼 걱정말고 치료 잘 받으라고 하심될거 같구요~
저라면
첫째 초록불에 건넌게 확실한지 경찰에게 블박이던 근처 cctv확인해달라고 한후
초록불에 건너는상황에 택시가 쳤다하면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법규사고이기 때문에 택시책임 빼박
빨간불일때 건너다 사고난것은 양쪽다 책임이 있음.
둘째 일을 안하고 있다하더라도 난 일용직에서 일하고있다 라고하면,
정부에서 정해놓은 일용노무자 기준금액이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 기준으로 적용해서 좀더 받을수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보험회사에게 따질것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입증을 못할시엔 그렇게 반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말은 굳이 입증을 못해도 적용된다로 알고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다 중간쯤에서 신호가 바뀌고 사고난경우 기타요건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25%~30% 정도.
거의 다 건넛을때 바뀐경우는 무과실나오는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 없어도 휴업손해+위자료는 일용직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데 운송업계 보험사들이 독하기 때문에 좀 싸우셔야 할거에요.
공제조합이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텐데 ㅠ
잘 마무리 되었슴 합니다
백수던 주부던 다 같소잉. 물론 세금신고 해서 일당 즈그보다 더 많이 나오면 소득세 증빙하믄 보험사 색기덜 다 뒹ㅎ 짜빠져부린당께.
백수나 주부를 위한 도시근로지 일일노임은요잉 지금 12마넌이 쪼매 넘는거싱께 일주일 입원하면 노임만 84마넌 이주일 입원하면 170이요잉...
치료 잘 받고 나와서 퇴원하거등 한의원 가서 접수번호 불러주고 일주일에 다섯번씩 출근해서 침맞고 추나받고 한약 드시고 한 두어달 그르케 하믄 보험사에서 제깍 3-400들구와서 합의보자 헐팅께... 다만 즈을대로 치료를 중단하면 안되요잉.. 꾸준히 한의원 가서 몸 만들라 하쇼잉.
무조건 입원 오래하라하세요 횡단보도 인사사곤데
무슨 과실을 따진대요?파란불건너다 빨간불되도
택시는 전방주시 과실이고 무조건 입원오래하고 MRI CT
다 찍으라하세요 미친놈들 과실이 있다해도 보행자 우선 인걸
입원 오래하시고 가능하면 정신과 치료도 받으라하세요
정신과 치료가 보상 엄청 나옵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끈질겨야 잘받아요
중간에 포기하시면 100도 못받고 윗분 말씀대로
하시면 500이상 받음요
답변 감사합니다
둘다 뚜벅이라 차사고 처음 이신듯 ㅋㅋ 인사사고인데 과실이 무슨상관이라고 과실따지지 ㅋㅋ 반반이든 1:9이든 뭔 상관이야 과실얘기를 왜하지 ㅋ
사고를 안당해보면 모를 수도 있지
무슨 뚜벅이라고 ㅋㅋㅋ
꼭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지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는지 궁금하네
친구는 있는지도 궁금하고 ㅋㅋㅋ
오래오래 입원하고 상대측에서 뭐라 짖든 끝까지 치료받으시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우선 대인접수해 달라고 하시로 해당번호 병원에 알려주시면됩니다.(인사 사고는 무조건 접수해줘야해요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 하시고요)
병원에서는 CT MRI 다 찍으시고요
보험비는 진상을 어떻게 부리냐가 관건 입니다.
많이 받으실꺼면 진상오래 부리면되고 아니면 그냥 합의하시면됩니다.
12대 중과실은 개인합의,합의금이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사고 40% 이상 담당하는 한문철 변호사 연계해서 진행하라 하셔요~
건널목 사고인데 반반 아닐듯 하네요
이미 얘기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직업이 있고 그 월급이 위에서 어떤분이 언급하신 도시근로자 일용임금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서 받으면 되지만, 그보다 적거나 무직일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 기준금액에서85%를 입원일수로 곱해서 지급됩니다.
그 이유는 사고당시 무직이었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에는 최소 그정도는 벌수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단 언니한테는 집안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더라도 월급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 기준액보다 작아서 그냥 보험회사 기준으로 받아야한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그걸 젤 걱정하는거 같아서요..
여튼 다른건 위에 다른분들 말씀처럼 걱정말고 치료 잘 받으라고 하심될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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