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가구별로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백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52만 5천 원, 홑벌이가구는 91만 원, 맞벌이가구는 105만 원이다
정가은
정가은 · 20-03-03
정작 자영업자는 받을수없다는
왕배후니
왕배후니 · 20-03-03
그림의 떡이죠... 조건 까다롭습니다ㅜㅡㅋ
사이비1
사이비1 · 20-03-04
여탑인들중에 0.01프로도안되요받는사람 저런거받을정도면 달리는건죄임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0-03-04
낮에 직장다니고 밤에 알바로 대리하는데 대리회사에서 소득신고했나봐요 저한데도 신청하라고 안내통지문 왔는데 서울에 32평 아파트에 회사연봉이 5천이나 되는데 신청하면 나올까요
거의 서민들만 받을수 있습니다
대리회사에서 소득신고했나봐요 저한데도 신청하라고
안내통지문 왔는데 서울에 32평 아파트에 회사연봉이
5천이나 되는데 신청하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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