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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원래 제가 넣으려던거 자격이 안되어 아버님명의로 당첨되서

    중도금대출도 아버님명의로 받았구요.

     

    여기서 질문하나드리고싶습니다.

     

    명의는 아버님 명의지만, 대출금을 제가 갚아나갔을시

    나중에 제명의로 돌릴시, 증여세 혹은 양도세 에서 절세될수있게

     

    미리 해놓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5

    아레싸존슨
    아레싸존슨 · 20-02-28

    명의도용이라 절세방법이 없을듯요...오히려 취득세를 한번 더 내셔야 할듯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지만  5억까지는 면제니 상속말곤 마땅히 절세 방법이 없을듯 하네요..

    요즘 워낙 부동산에 국세청이 민감해서...어설픈 절세를 하시려다간 소명자료 제출에 머리아퍼집니다...

    도루캉
    도루캉 · 20-02-28

    어디에 얼마주고 산 아파트인지 중요하구요. 

    그게과연 그런수고를 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그것도 중요해보이네요

    어름짐작으로  증여세나 양도세를 피할방법은 없어보이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나 회계사랑 상담하세요. 많은돈 아끼시려면 그정도

    돈은 쓰셔야죠 

    홀리홀리홋
    홀리홀리홋 · 20-02-28
    일단 부동산 실명거래법등에 의해 형사처벌까지가능하다는거 인지 일단 해놓고 시작하시면
    어차피 차명이라 차라리 나중에 양도로 보게하는게 나을지도 몰라요 증여세율이 훨씬 쎄고 나중에 증여하면 상속세에 사전증여자산으로 잡힐수도있고

    또한 증여세법상에서도 직계존비속 증여추정이아닌거 증명해야될거에요
    단속그만
    단속그만 · 20-02-28
    일단 5대5 공동명의 하세요
    우진
    우진 · 20-03-03

    후 잘모르겠어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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