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글이나 댓글 잘 안 쓰는데 명예훼손 모욕 전문 분야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일단 무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꾸며낸 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없구요. 반대로 님이 그 사람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특정성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예전엔 특정성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판례가 바뀌어서 조건이 완화가 됐죠. 예를 들어 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그 상대방을 알고 있는 제 3자가 상대방의 온라인상 아이디가 실제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 욕설이 일어난 상황을 목격했다면(ex 온라인 게임에서 일면식이 없는 철수와 영희가 싸웠고 a라는 아이디를 가진 영희가 철수의 b 아이디를 지목하여 욕을 하였는데 마침 철수 친구 민수가 철수가 게임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 제 3자가 참고인 진술만 해주면 충분히 님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욕설의 목격 없이 b아이디가 철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한 판례를 본 것 같은데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증언을 해 주었을 때 얘기고 당연히 더 큰 전제는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공연성을 충족하야하기 때문에 1:1대화 말고 공개된 상황이어야 하는 거구요.
근데 솔직히 참고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면 고소인이 고소인 혼자 고소하고 조사 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참고인에게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는 등 이런 저런 귀찮은 부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들 고소할 것처럼 폼만 잡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경우처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b아이디=철수라는 것만 증언해 줄 사람에게는 특히 자기가 온라인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걸로 고소나 하고 다닌다는 걸 알려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소를 실행하기 어렵구요.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죠. 특정성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성립이 되는 거겠다. 만약 부담 없이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지인이 있다면 피고소인은 조사도 받고 처벌도 받게 됩니다.
내일하루
내일하루 · 20-02-19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제3자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해도 그 제3자가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구요. 커뮤니티상에서 댓글로 의견이 다르다고 부들부들대길래 몇마디 했더니 몇일후 고소준비중이니 알고 있으라고 하네요. 욕설 패드립 없었구요 자존심 상할 말 좀 했네요.
딱큰이
딱큰이 · 20-02-20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정성성립요건에서 본명이 필수는 아닙니다.
어느 게시판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칩시다.
'서울 신설동에 사는 45세 김철호 이 개자식아 어쩌구 저쩌구'
본명에다가 동네, 나이까지 나와도 특정성 성립이 안됩니다.
'어 서울 신설동에 45세 김철호? 혹시 내가 아는 그 사람인가?'라고 누군가 떠오른다고 해도 특정성 성립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기 때문이죠. 확실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해야 합니다.
특정성이 성립의 경우, 예를 들면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A라는 회원이 오프라인모임에 참석해서 B라는 회원을 만나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어느날 C라는 회원이 게시판에 A회원에 대해
욕설글을 올린 것을 B회원이 보게됨. 이때는 B회원이 A회원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기에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B회원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회원과 B회원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언제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온프라인커뮤니티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일의 문자메세지, 사진 또는 게시판의 후기 등등
또 다른 예로
신설동 주민센터 꽃꽂이모임 네이버카페가 있다고 칩시다.
회원수는 10명이고 회원들간에 본명은 서로 모르고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닉네임만으로 어떤 회원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어떤 회원의 닉네님이 '여탑'인데 어떤 회원이
초성체로 "님들 조심하세요, ㅇㅌ 이 새끼 남의 마누라랑 바람나고 폭행전과3범임" 라는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칩시다.
회원들이 그 글을 읽고 'ㅇㅌ'이 여탑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 성립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대부분 '특정성'에서 막힙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내일하루님과 배틀이 붙은 분이 오프라인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면 특정성 성립될 여지가 좀 있으나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는 회원이면 어렵다고 보심 됩니다. 행여나 누군가와 작당해서 허위로 특정성을 성립시키려 하다가
조사에서 조작이 발각되면 그 사람들 처벌됩니다.
내일하루
내일하루 · 20-02-20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특정성 성립조건으로 서로 만나본적도 이름도 모르는 온라인상으로의 상대들끼리는 힘들다는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가 혼자서 열받아서 고소미 먹인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니 좀 알아봤네요
몇년만의달림
몇년만의달림 · 20-02-20
케바켑니다 아이디도 부분적으로 특정성 인정될수도잇습니다. 딱큰이님에 덧붙이면 회원제로 돌아가는 커뮤니티에 아이디나 닉네임 노출만으로도 얼마든지 특정성 성립 가능합니다. 반드시 아는 제3자가 필요하다는건 그런 식으로 반려하는 경찰서도 있는 모양인데 제가 당해본 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 바이 경찰로 생각됩니다. 전 옛날 철없이 인터넷 막말하던 시절 두건의 고소를 먹었고 그 중 한건은 정말 회원들 사이에서 닉+분당거주+30대여자 정도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둘다 기소 자체는 되었고 각각 기소유예 불기소 받았으며 이후 상대가 항고하거나 민사걸진 않았습니다. 정말 벌금전과 치명적이면 변호사에게 달려가시고 아님 그냥 기다려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욕은 죄가 가벼우면 불기소/기소유예 띄워주는것 같습니다. 단 비아냥 인신공격이 아닌 허위명훼는 좀 더 세게 들어가는걸로 아니 생각 많이 해보셔야할듯
내일하루
내일하루 · 20-02-20
재수없으셨네요
전 닉만 알지 어디사는 누군지도 몰라요ㅋㅋ여잔지는 알겠네요. 니가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산다고 했더니 혼자 너무 열폭하길래 주위에서 너 남자 소개 시켜주는 사람도 없을것 같고 혹 있는대도 먼저 니가 차일꺼 뻔히 아니까 거절하는거 뻔히 보인다. 평생 그리 살아라ㅋㅋㅋ 그랬고 밑에 다른 유저들이 낄낄대고 이 여자는 폭발해서 고소미 먹인다고...
암튼 이런상황입니다
경찰들 참 귀찮아 하겠네요..
몇년만의달림
몇년만의달림 · 20-02-22
말만 그리 하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사 한다해도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갠찮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저기서 몇배 정도 욕이 길어지면 그때부턴 벌금뜰지두요
명예훼손은 님의 이름을 쓰고 쌍욕을 써야지 가능하데요...
원래 글이나 댓글 잘 안 쓰는데 명예훼손 모욕 전문 분야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일단 무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꾸며낸 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없구요. 반대로 님이 그 사람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특정성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예전엔 특정성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판례가 바뀌어서 조건이 완화가 됐죠. 예를 들어 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그 상대방을 알고 있는 제 3자가 상대방의 온라인상 아이디가 실제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 욕설이 일어난 상황을 목격했다면(ex 온라인 게임에서 일면식이 없는 철수와 영희가 싸웠고 a라는 아이디를 가진 영희가 철수의 b 아이디를 지목하여 욕을 하였는데 마침 철수 친구 민수가 철수가 게임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 제 3자가 참고인 진술만 해주면 충분히 님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욕설의 목격 없이 b아이디가 철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한 판례를 본 것 같은데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증언을 해 주었을 때 얘기고 당연히 더 큰 전제는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공연성을 충족하야하기 때문에 1:1대화 말고 공개된 상황이어야 하는 거구요.
근데 솔직히 참고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면 고소인이 고소인 혼자 고소하고 조사 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참고인에게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는 등 이런 저런 귀찮은 부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들 고소할 것처럼 폼만 잡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경우처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b아이디=철수라는 것만 증언해 줄 사람에게는 특히 자기가 온라인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걸로 고소나 하고 다닌다는 걸 알려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소를 실행하기 어렵구요.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죠. 특정성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성립이 되는 거겠다. 만약 부담 없이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지인이 있다면 피고소인은 조사도 받고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제3자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해도 그 제3자가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구요.
커뮤니티상에서 댓글로 의견이 다르다고 부들부들대길래 몇마디 했더니 몇일후 고소준비중이니 알고 있으라고 하네요.
욕설 패드립 없었구요 자존심 상할 말 좀 했네요.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정성성립요건에서 본명이 필수는 아닙니다.
어느 게시판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칩시다.
'서울 신설동에 사는 45세 김철호 이 개자식아 어쩌구 저쩌구'
본명에다가 동네, 나이까지 나와도 특정성 성립이 안됩니다.
'어 서울 신설동에 45세 김철호? 혹시 내가 아는 그 사람인가?'라고 누군가 떠오른다고 해도 특정성 성립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기 때문이죠. 확실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해야 합니다.
특정성이 성립의 경우, 예를 들면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A라는 회원이 오프라인모임에 참석해서 B라는 회원을 만나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어느날 C라는 회원이 게시판에 A회원에 대해
욕설글을 올린 것을 B회원이 보게됨. 이때는 B회원이 A회원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기에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B회원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회원과 B회원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언제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온프라인커뮤니티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일의 문자메세지, 사진 또는 게시판의 후기 등등
또 다른 예로
신설동 주민센터 꽃꽂이모임 네이버카페가 있다고 칩시다.
회원수는 10명이고 회원들간에 본명은 서로 모르고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닉네임만으로 어떤 회원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어떤 회원의 닉네님이 '여탑'인데 어떤 회원이
초성체로 "님들 조심하세요, ㅇㅌ 이 새끼 남의 마누라랑 바람나고 폭행전과3범임" 라는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칩시다.
회원들이 그 글을 읽고 'ㅇㅌ'이 여탑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 성립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대부분 '특정성'에서 막힙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내일하루님과 배틀이 붙은 분이 오프라인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면 특정성 성립될 여지가 좀 있으나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는 회원이면 어렵다고 보심 됩니다. 행여나 누군가와 작당해서 허위로 특정성을 성립시키려 하다가
조사에서 조작이 발각되면 그 사람들 처벌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특정성 성립조건으로 서로 만나본적도 이름도 모르는 온라인상으로의 상대들끼리는 힘들다는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가 혼자서 열받아서 고소미 먹인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니 좀 알아봤네요
재수없으셨네요
전 닉만 알지 어디사는 누군지도 몰라요ㅋㅋ여잔지는 알겠네요. 니가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산다고 했더니 혼자 너무 열폭하길래 주위에서 너 남자 소개 시켜주는 사람도 없을것 같고 혹 있는대도 먼저 니가 차일꺼 뻔히 아니까 거절하는거 뻔히 보인다. 평생 그리 살아라ㅋㅋㅋ 그랬고 밑에 다른 유저들이 낄낄대고 이 여자는 폭발해서 고소미 먹인다고...
암튼 이런상황입니다
경찰들 참 귀찮아 하겠네요..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