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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절도죄관련 질문좀요

    몇일전에 ㅈㅣ하주차장에 깜빡하고 오도바이키를 꼽아놓고 올라왔는데 다음날 내려가보니 키가없어져 cctv확인결과 고딩3명이 오토바이잠깐타고 오토바이는 그대로두고 키만 가져갔네요.

    결론은 잡았구요 피해자진술까지 다하고왔는데 이런경우 합의금 얼마나받을수있나요? 걔네때매 이틀일못했느는데 경찰에서아직 연락이없네요

    잘아시는분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5

    돌려츼기
    돌려츼기 · 20-02-18
    ㅜㅜ 안좋은일 당하셧군요
    bam45
    bam45 · 20-02-18

    이런 ㅠㅠ 합의까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ㅠㅠ

    cycc
    cycc · 20-02-18

    아이고 아직 사회와 인생배우는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 고딩인데 넓은 아량을 베플어 주세요

    태태보고
    태태보고 · 20-02-18
    큰일날 소리 하네요. . 민짜 봐주다가 더 망가집니다
    죠스111
    죠스111 · 20-02-18
    합의금이 있나요?
    그냥 훈방조치에 끼해야 벌금 아닌가요?
    jjrepublic
    jjrepublic · 20-02-18
    절도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매장에 손님이 물건 훔쳐서 경찰을 불렀는데 동일전과범이었습니다. 경찰에 접수되면 그들도 실적이라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처리하더군요.
    989899
    989899 · 20-02-18
    형사와민사가어떻게다르죠?
    jjrepublic
    jjrepublic · 20-02-18
    미성년자의 경우는 훈방도 가능하지만 기소되면 검사가 기소하는겁니다. 님이 처벌을 원치 않으시면 기소유예처분 나올 확률이 높고 최악은 구속도 될수 있습니다. 민사는 손해 보신것을 배상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인18호
    철인18호 · 20-02-18

    부모들이 준다고 하면 받겠지만 막장 부모들은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일을 이틀 못하셨으면 이틀치 일당*2(위로금)정도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Astroboys
    Astroboys · 20-02-18

    합의금에 대한 가이드는 따로 없습니다. 형사의 문제이므로 처벌을 얼마나 강력하게 원하시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정해질듯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보신것에 대한 합의는 민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고소의 여부에 따라 합의하는 것이므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신다면 그만큼의 합의금을 요청하시면 되는것 같습니다.

    태태보고
    태태보고 · 20-02-18
    절대 봐주지 말고 합의금 받으세요. 민짜에게 인생은 실전이라는 참교육을.
    달고나아저씨
    달고나아저씨 · 20-02-18

    우선 직접 경험을 토대로 적어봅니다.

    특수절도 즉,3명이니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일의 순서는 

    1.초도 신고후 지구대 경찰에서는  검거 또는 신원파악후 출석지시 조서작성

    2.관할 경찰서 이첩

    3.부모연락 조서확인절차 이행

    4.검찰송치전 초범 재범에 따라 선도위원회 개최여부 실행 

    5.선도위원회 부결시 검찰송치

     

    글을 적어주신데로 잠시 타고 가져다 놨다면 질이 아주 나쁜 친구들은 아닌 일반학생들이

    호기심에 타고 제자리에 원위치 한걸로 보입니다.

     

    주인이 있는 오토바이이기에 담담형사가 처리선택여부를 여쭈어 볼겁니다.

    주인이 없는 오토바이는 공시후에 일정기간 지난후에 4번 5번 절차로 바로갑니다.

     

    조금이라도 똘똘한 부모라면 피해자에게 먼저 액션을 취할것이고 

    이도저도 눈치없고 배째라는 부모라면,,,,,ㅠ 

     

    흠,,,암튼 전개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글쓴이께서 딱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셨을테니,,,,,제대로 처리를 할것인지 

    일반학생인데 호기심으로 그랬는지 상황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게 참 애매한데 법의 잣대로 혼을 내주기는 해야 하는데 ,,,ㅠㅠㅠ

    난감한 부분이 많네요

     

    혼내주세요   라고 결정하면 나도 찝찝하고

    안혼내주면 그것도 참 ㅠ

     

    이미 잡혔으니,,,,부모들이 먼저 이야기 안하던가여?

     

    제 경험은

    주인없는 버려진 오토바이를 끌고가다가 아들놈과 친구들이 걸린경우인데

    부모입장에서 먼저 액션을 취해서 경찰서는 훈방으로 조치하고

    벌은 줘야 겠기에 학교에서 교내봉사 그리고 교외 교육으로 자진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따끔한 개인적인 조치도 취하고요

     

     

     

    까칠대마왕
    까칠대마왕 · 20-02-18

    혹시 가산쪽??? 아침에 보니 스쿠터 한대가 ,, 대로변에.. 그냥  ;;; 눈 맞고 잇던대

     

    그리고 합의금 받을 수 있겟나요.... 합의해도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대....

     

    절도죄는 형사법이라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처벌수위가 좀 줄어들뿐.....

    덮쳐보니처제
    덮쳐보니처제 · 20-02-19
    폭행당하신것두 아닌데..고등학생 상대로 합의금 요구는 좀 그러네요.. 받아도 얼마 못받습니다. 그것도 다시 가져다 놓았으면 걍 훈방이겠네요.
    걍 따끔하게 혼내주라 부모님깨 당부하고 용서해 주세요~ 애들 이잔습니까~~
    잠자는곰
    잠자는곰 · 20-02-20
    요즘은 애들이 머리써서 범죄를 저지르죠...
    어린애들이라고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라고봅니다
    글쓰신분이 이틀동안 일을못하셨고, 만일 오토바이로 일하시면서 예약잡힌일이나 신용이걸린일이 있었는데 일을못해서 그신용을 잃게됐다면 어떨것같나요?? 적당한 피해보상은 받아야된다고 생각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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