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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좀 잘아시는 형님들... 한정상속에 관해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산 한정승인을 받으면

    제산이 3000 빚이 2500이라 했을때

    남은 5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7

    고품격i하류i
    고품격i하류i · 20-02-18
    전부상속 받으셔서 채무 변제하시고 500 갖으시면 됩니다.
    법무사 3군데 연락해서 젤 싼데 하시면 됩니다.
    인스턴트콕
    인스턴트콕 · 20-02-18

    한정승인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재산한도 내에서만 상속하는 거구요

    이 경우는 그냥 상속받으면 됩니다

    살사2
    살사2 · 20-02-18
    상속받으시면됩니다.
    도리야마아끼라
    도리야마아끼라 · 20-02-18

    꿀꺽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돌려츼기
    돌려츼기 · 20-02-18
    똑똑하신분들~^^
    철인18호
    철인18호 · 20-02-18

    한정상속의 의미를 모르시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거겠죠.

    한정 상속은 물려 받을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채무를 이어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님이 예로 든 경우는 물려 받을 재산이 빚보다 많기 때문에 한정 상속하고는 아무런 상관없고

    그냥 재산 상속 받아서 빚 정리 한 후 차액만 가지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빚이 한 천만원정도 더 나왔다면 그때는 그 빚을 고스란히 갚아야겠죠^^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몇해전에 제 친구녀석이 갑자기 암이 전이가 되는 바람에 오늘 내일 하길래

    정신이 있을때 의논을 한 후 빚이 더 많이 있는 걸 알고 되었고

    중딩 초딩 딸래미는 살아야 하니까 차량 있는 거 미리 팔아서 애들 학비로 빼 놓고

    집 보증금등등 나머지 재산은 한정상속으로 다 처리해 빚을 정리해준 적이 있어요.

    노빠꾸가이
    노빠꾸가이 · 20-02-18

    답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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