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서 재판가서 징역나온 거는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판사가 통상회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ghsak
ghsak · 20-02-18
통상회부랑 재판청구랑은 다른건가요?
몰트케
몰트케 · 20-02-18
정식재판청구는 당사자가 신청하여 재판기일이 지정되는거고, 통상회부는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구약식을 하면 거의 그대로 구약식 결정을 하지만, 판사가 보기에 무죄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좀 심하게 봐줬다고 생각할 경우 통상회부를 합니다. 차이점은 당사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벌금 액수가 늘어들지언정 형의 종류가 징역형 등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회부를 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벌금에서 재판가서 징역나온 거는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판사가 통상회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당사자가 신청하여 재판기일이 지정되는거고, 통상회부는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구약식을 하면 거의 그대로 구약식 결정을 하지만, 판사가 보기에 무죄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좀 심하게 봐줬다고 생각할 경우 통상회부를 합니다. 차이점은 당사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벌금 액수가 늘어들지언정 형의 종류가 징역형 등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회부를 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몰트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항소할경우, 사건에 중차대한 변동사항이 생길경우에만 형량이 바뀌며, 그외에는 기각 원칙입니다.
단 위의 경우 재판장이 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끝날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재판을 만듭니다. 성매매알선에도 이런경우 아주 가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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