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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식 재판청구 잘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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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글에서는 피고인이 약식에서 재판청구하면

    벌금은 더 커져도 징역형이 나오는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곰탕집사건보면 벌금에서 재판가서

    징역이 나왓는데 희한하네요

    법원에서 재판청구한 경우에는 벌금에서 징역이

    가능하고

    피고가 햇을때는 벌금만 가능한건지

    모르겟네요

     

     

     

     

     

     

     

     

     

     

     

     

    댓글4

    몰트케
    몰트케 · 20-02-18

    벌금에서 재판가서 징역나온 거는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판사가 통상회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ghsak
    ghsak · 20-02-18
    통상회부랑 재판청구랑은 다른건가요?
    몰트케
    몰트케 · 20-02-18

    정식재판청구는 당사자가 신청하여 재판기일이 지정되는거고, 통상회부는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구약식을 하면 거의 그대로 구약식 결정을 하지만, 판사가 보기에 무죄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좀 심하게 봐줬다고 생각할 경우 통상회부를 합니다. 차이점은 당사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벌금 액수가 늘어들지언정 형의 종류가 징역형 등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회부를 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역사전문가
    역사전문가 · 20-02-18

    몰트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항소할경우, 사건에 중차대한 변동사항이 생길경우에만 형량이 바뀌며, 그외에는 기각 원칙입니다.

    단 위의 경우 재판장이 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끝날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재판을 만듭니다. 성매매알선에도 이런경우 아주 가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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