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가 되지만...개인사업자는 그런게 없고...대신 종합소득세때 경비처리용으로 쓸려면
직장인 소득공제랑 중복이 되면 안되고...
카드를 사용내역별로 얼마얼마 철저히 구분해서 집어넣을수만 있으면 좋은데 국세청 홈텍스는 그냥 통으로 잡히는거 같고
저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직장월급보단 사업소득이 훨 커서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시 카드소득공제는 따로 안하는데
월급이랑 개인사업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분들은 어케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조금한 온라인쪽 개인사업입니다.
5월에 종소세 신고 해야죠
세무사한테 보통 일임하죠...
2222222222222 그냥돈좀쓰고마음편한게 나요
법인카드쓰시는게 100배 낫죠 개인카드로 소득공제는 비율이 크지 않아요
근데 직장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본인명의로 하셨어여?
투잡이시면 5월에 한번더 해야죠
따로 안하고 5월에 세무사에서 종소세 신고 해줍니다
투잡하는분들 직장인 안하고 5월에 따로 하던데요.
월급쟁이는 하던대로
사업자는 사업자 카드 홈텍스애 등록하고 경비로 사용할수 있는건 사업자 카드 사용합니다
5월에 한꺼번에 합니다. 뭣도 모를때는 세무사 써서 했구요
5월에 신고하시면 되고 세무사쓰시면 편합니다. 5~10만원정도 수수료주시면됩니다.
제일좋은 방법은 세무사에 기장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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