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오피스텔 만기가 되어 나오려고 하는데
집이 5개월째 안나갑니다
보증금 3000천만원에 월세
자세한 내용을보니
매매가 9300만원 짜리집에
채권최고가액 8400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잇더군요
(실제대출은 6700만원쯤인데 + 20% 가산햇다는군요)
친동생이 들어갈때 중개사에게 대출금이 부담스럽다고 햇는데
중개사가 이상없다고 저 믿고 하세요~~~ 이랫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시점 근저당 대출금이 많아서 아무도 안들어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들어오는분께 받아 나가라고 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하자니 긴싸움이 될거 같고
현상황 어떻게해야 지혜로운지....
집주인은 돈이없어서 보증금 한푼도 내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 전입신고 못한상태입니다..;; 가족이 있어서 전입을 따로하면 의료보험이 따로 나온다는군요
그런집은 들어가는게아닌데..
전입신고도 안했으니...
일단 떡방놈들 믿으면 안됩니다 무조건 수수료 받으려고 거래만 시키려 하는 넘들입니다.
다음 부터는 보증보험 꼭드시길..
강남에서 14년째 부동산 현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주구장창 시간만 지나면서 이사를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가셔야 할 같은데요.... 임대인이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체납해서 경매로 갈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군요. 게다가 전입신고까지 안되어 있다면 최악의 경우 경매로 갔을 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보내시고 전입신고라도 해두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희망이라면 최우선변제권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한다.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법(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하여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 '소액보증금 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한 주택이 경매/공매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보증금 중 일부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빠른 순서대로 보장해 주는것이 아니라 같은순위로 보고 배당을 합니다. 해당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 합계가 날찰가의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세입자들의 소액보증금 비율대로 분할하여 변제해주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동생이 4인가족 세대주라 전출을 따로 나올수가 없습니다 ㅠㅠ
동생분이 오피스텔에 혼자 따로 거주하시면서 나머지 가족들과 별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튼 전입신고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동생분은 일단 지금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나머지 가족분 거주하시는 집은 제수씨를 세대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동생분을 제외한 나머지 3인 가족이 거주하시는 집 또한 전세라면, 그리고 전세명의인이 동생분이시라면 그 집에 임대인께 요청을 하셔서 계약서 명의자를 제수씨로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고 제수씨를 세대주로 하면 됩니다. 3인가족 전입신고는 되어있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생분은 지금 오피스텔로 전입을 하시구요. 일단 그렇게라도 해놔야지 뭔가 돌파구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강남쪽은 보유세때문에 부부간에 위장이혼까지 하는 마당입니다. 보증금 지키실려면 잘 생각하셔야해요
일단 전입신고 안되있는게 뭘 할수도 있는 상황도 아님니다.
최우선 변제도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법률상담 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나쁜놈에 걸려군요?
안 좋은것에 다걸리고 법률사무실에 더 늦기전에 자문을 구하세요?
이래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보증보험을 들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거 소송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cf. 최근에 아는 지인이 경기도에서 님과 똑같은 케이스로 보증금 4천만원중
일부(2천만원)만 받고 5년째...못 받아서 소송들어갔습니다. -(건물9억8천짜리인데 7억 근저당 잡힘)
그 기간동안(정확히 소송으로 갈 생각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원 집주인(할머니)은 며느리에게 건물을 넘겼고, 행적을 감췄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데 아마 1년 더 있어야 해결이 될 듯 보이더라구요(압류절차 진행중)
toomuch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toomuch님 말씀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시는데 그 또한 결국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므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toomuch님! 민주당만 빼고!!! ㅋ
ㅋ~ 넵 사하주님 ^^
9300짜리집인데 8400이 근저당잡혔있었다구여?
에휴..부동산중개인 욕하지마시구여
여길들어간 사람이잘못이져...답답합니다 왜 저런곳을들어가셨는지..
우리나라법이 머같아서 아마 집이안나가면 개인적으로 소송싸움해야합니다
대부분 집주인은 배째라할꺼고 아주긴싸움이됩니다
다음부턴 제발 이런곳엔 절대들어가지마세여...
오히려 약자인 세입자 위주로 편향되서 잘 정비되 있습니다. 이번 건은 본인에 판단미스로 봐야할거 같네요. 거기다가 전입신고도 안했다면 법으로 지켜줄수가 없죠 ㅠㅠ.
^^
다른이유로 경매가 될수도 있다면
반드시 경매개시전에 전입되어있어야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런 다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이를 이용해서 강제경매 신청하셔도 됩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면 최우선변제권이 가능해보이므로 이자는 힘들겠지만 원금 까일 가능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도 알아보시구요
1. 우선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소액최우선 변제라고 받으려면)
2. 그 다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둡니다.
3. 그 다음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둡니다.
4. 위 판결문을 가지고 임대인 통장 압류 등을 해봅니다.
만약 섣불리 부동산 강제경매를 들어가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 이외에는 못 받을 수 있으니...
5.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인근 법률구조공단가서 문의한느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것은 의료보험료가
대체 얼마나부담되기에
전입을미루시는지모르겟으나
보증금포기하거나 전입하거나
둘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할듯한데
전입한다고해도 상당히 난망해보이지만
해결의 출발점이라서 전입안하는건
포기나마찬가지일듯한데
부동산관련 사기성피해중에
3천만원이면 솔직히 소액입니다.
수억원씩날리는분들 수도없어요.지하철에 붙어잇는
수익형호텔이나 대형쇼핑몰임대수익광고는 아예
쳐다보지마시길.
들어갈떄 왜 근저당설정을 안보고갔죠?;
세상에 참 나쁜사람들 많군요..현시점에서 할수있는 방법은 윗분들이 말한게 다네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3천만원이면 조금허름한 빌라 경매로 살수도 있는 비용이네요
이래저래 돈이 아깝네요.. 결정은 늘 본인이 책임져야됩니다. 부동산말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요즘 전세보증금 대출이런게 잘 안되서 사람들이 돈이 안돌아 미칠겁니다.
어려운 시국에 안타깝네요
월세 싸다고
혹하셨네요 보네요
아흐..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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