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남성 3명이 집단폭행을 지속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세 명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모두 태권도 4단에 이르는 숙련된 무도인"이고, "일반인에 비해 폭력의 정확성과 강도가 더 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명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했고, 나머지 두 명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구두로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88072
유단자들 여럿이 얼굴을 집중 가격했으니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게 합리적
사람을 패죽이기까지 했으니
엑박이 뜨네염 ㅠ
죄송해요
국대 출신이면 1:다수도 가능한데. 그들이 4명이서 4:1 이면 살인 중에서도 중죄로 다뤄야.
과연 ...
오랜만에 맞는 판결이 나온듯 하네요.
잘보고갑니다~
제발 길게 때렸으면.......쓰레기들
아주 평생 깜빵에서 살았으면 좋겠네요...평생 노역이나 하면서
경찰이 또 경찰 했었네요. 살인자들한테 상해치사라니..
여친은 아니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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