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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차압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월급을 차압한다는 문자를 받고

    차압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A란 회사에 속해 있을때 물건을 납품 받았

    는데 A회사 대표와 제가 특수 관계인이라 절 믿고

    납품을 해줬답니다. 근데 지금 A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전 지금 B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물건대금이 결재가 안되었다고 계속 연락오다가

    오늘은 제 월급 차압 들어갈거라고 연락이...,

    이게 가능한가요? 전 지금 다른 회사다니는데

    댓글9

    wasdzx
    wasdzx · 20-02-02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pororoking
    pororoking · 20-02-02
    감사합니다.
    제가A회사 대표도 아니였는데
    왜 제 월급을 차압한다는건지
    wasdzx
    wasdzx · 20-02-02

    특수관계니깐 압박줘서 돈받아내려고 하는겁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제빵군
    제빵군 · 20-02-02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변호사와 상담해 보심이...
    파시어
    파시어 · 20-02-02

    공동대표였거나 회사와 연대보증이 설정된게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A회사와 혹시 그런종류의 계약이나 보증이 된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럭셜맨
    럭셜맨 · 20-02-02
    공적인 언관관계의 증빙(문서)이나,
    납품 관련한 본인의 날인등이 없다면
    입증 자체가 안되겠죠.
    pororoking
    pororoking · 20-02-02

    물건을 받으면 송장에 서명 하긴 하자나... 뭐 제 서명뿐 아니라도, 다른 사람 서명도 있으니요  

    바른생활님
    바른생활님 · 20-02-02

    대표가 아니라 직원이라면 

     

    혹 님이 책임진다라는 서류가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dalb
    dalb · 20-02-02

    몇주지나면 노동청신고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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