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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은 블박영상 없으면 무혐의처리 되나요?

    신고를 해서 진술 하고 왔는데데블박영상이 없거든요 교차로에도 씨씨티비도 앖다하고 양측 진술이 다르니 영상이 확실한 증거인데 사실상 영상이 없으면 무혐의뿐이고 내사종결로 경찰에사 끝날수밖에 없다는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일수오토바이 번호 교묘하게 가린거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요  경찰에 말하니까 경찰은 불법오토바이 번호판 단속은 안한다 하더라구요 으휴 짜증나고 열받아요 ㅋㅋ

    댓글6

    블레이드x
    블레이드x · 20-01-20

    영상증거 없으면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추베메
    추베메 · 20-01-20
    하 그냥 포기해야겠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0-01-20

    그게 되면 무죄추정의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원칙이 되버리겠죠. 어쩔수없습니다. 법은 약자의 편이니까요 ( 이 말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돈많은 사람 편이라고 그 약자가 약자가 아니에요. 돈 적다고 약자라 생각하는건 스스로의 자격지심일뿐입니다. 잘못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듯하네요. )

    개나줘버려
    개나줘버려 · 20-01-20
    살인자도 증인증거 없으면 무혐의임..
    다섯가지자
    다섯가지자 · 20-01-20

    영상이 없는데 보복운전인지 어떻게 증명하실려고....;;

    키보우
    키보우 · 20-01-21

    영상이나 증거없이 일관된 진술로 상대남자를 처벌시키려면 님이 여자이면 됩니다. ㅎㅎㅎ 영상없으면 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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