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도 과세대상으로 바꼈는데
솔직히 저는 3년전부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넘었었는데,
현재 주택수 두개로 아파트 1개, 오피스텔 1개 두개 합쳐서 임대소득 일년에 2820정도 나옵니다.
두개 중에 오피스텔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아파트는 등록을 안했는데
과세문제로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어차피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그냥 분리과세로 소득신고하면 간단한데
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돼 있는 아파트 임대소독인데, 이거 합치면 2천이 넘어서
분리과세 안되고 종합과세로 넘어가서 세금이 꽤 나올 것 같네요.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내는 것 당연하지만, 그동안 안내고 있다가 내야되는 것과
사실 저정도 보다 훨씬 큰 임대소득 올리면서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ㅋㅋㅋ
저도 고민입니다 ㅜㅜ
임대소득 일년에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등록하던 안하던 본인 마음인데 소득 신고안하면 불성실 가산세 20% 폭탄 부과됩니다.
돌리는 거 자체가 일단 손해고 무엇보다 2천미만도 과세대상입니다.
월 6천원 안됩니다
손해 보신다 생각드시면 그냥 낼거 내시는게 속편하세요
죽어도 세금은 적게내고싶다하시면 2천미만 맞추세요
1333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금액적으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세금 내는 거 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것 같습니다. 요새 금리가 워낙 낮으니.
예를 들어 5천에 170을 1억에 100으로 돌리면, 월세로 840만원 손해인데 보증금 금리로 얻는 1익이 금리를 저축은행 최고금리 2.3%로 잡아도 100만원도 안돼요.
일년에 세금이 몇백은 안나올 것 같은데.
아파트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겠지만..저라면 일단 아파트는 안합니다.
아파트세입자가 세금계산서나 지출에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 될것이 없고..
신고해도...세무서에서 혹시 공문와도 그때가서 몰랐다하면서 앞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납부하겠다 하면..가산세 유예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임대 소득이 크지 않으시니.. 세무서에서도 크게ㅠ신경쓰지 않을듯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사항이지만 신고없이 잘넘어갔습니다.
월셉니다. 그랬군요. 점점 강회될 것 같아서 ㅋ
아니오 그런 거 발행 안합니다
주택임대는 면세로 세금계산서발행의무가 없습니다
괜히 신고 안했다가 폭탄 맞죠..
자진 등록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많은 세금 걷어서 엉뚱한데 쓰면서.. 걍 좀 있는듯 싶으면 죽어라 죽어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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