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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올해20살된 고3은 법적으로 성인이죠?

    전 극한의 쫄보라 뭐 하겠단건 아닙니다만 갑자기 궁금해서요

     

    1월1일 0시부터 고3들 술집 출입하고 그런거 보면

    모텔도 갈수 있는건가요?

     

    1월1일부터 청소년이 아니게 돼서

    모 정치인 딸래미도 마약 판결을 최대한 빨리 받던데..

     

    모텔은 되는건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교복입은 고3 성인..? ㅡ.ㅡㅋ

    댓글19

    얼그레이화곡
    얼그레이화곡 · 20-01-06
    2001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1월1일부로 성인이라 어디던 출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fkejf32
    fkejf32 · 20-01-06
    아..그쿤요....
    군계일학
    군계일학 · 20-01-06

    단 성매매하거나 따먹으면 민자로 적용 됩니다 ;;

    fkejf32
    fkejf32 · 20-01-06
    ㄷㄷ 그렇군요.......교집합 상태...
    셀프컨트롤
    셀프컨트롤 · 20-01-06
    아 그런가요?
    별 좆같은법이네요
    얼그레이화곡
    얼그레이화곡 · 20-01-06
    법 예전에바뀌었어요
    성인이라 아청법 적용 안되여~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0-01-06
    아뇨 민짜아니라 성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1항 아동청소년의 19세 미만의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의 도달하는연도의 1월1일을 맞이하는자는
    제외한다
    cycc
    cycc · 20-01-06

    아직 졸업하지 않은 교복입은 01년생 고3은 올해 성인으로 술집, 모텔 출입 가능하고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대상이네요

    마초마초맨
    마초마초맨 · 20-01-06
    00년생이 아청이 아닌 거고, 01년생은 올해까진 아청 아닌가요?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0-01-06
    위에 적용법조 적어놨어요 01년생은 아청 적용이아닙니다
    성인입니다
    존김
    존김 · 20-01-06
    생일이 지나야 되는거 아닌감여?
    skslslq
    skslslq · 20-01-06
    술은먹어지는데 키방이나 이런데선 졸업후 일해야함.. 법이이상해서
    차가운아메리카노
    차가운아메리카노 · 20-01-06
    아니~선거권은 18세라면서~
    부천농부
    부천농부 · 20-01-06

    법이라는게 참

    파스리두개
    파스리두개 · 20-01-06

    PC방이나 노래방은 생일 지나기전에 미성년자로 취급합니다.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0-01-06
    잘못알고계시네요 성보호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이나 나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청소년보호법 2조1항에 나이나와있어요
    만19세의 1월1일을 맞이한자는 제외한다
    파스리두개
    파스리두개 · 20-01-07

    http://naver.me/5rhR2WFv

    저도이해는 안되지만..

    밑에 내일하루님 말씀처럼

    내일하루
    내일하루 · 20-01-06

    이게 웃긴게 밤10시 넘어서 술집가서 술마시면 통과, 밤 10시 넘어서 PC방에서 겜하면 퇴출ㅋㅋㅋ

    유더기
    유더기 · 20-01-07
    네 문제 없슴다. 저도 고딩때 술집에서 단속 당했는데 민증에 생일이 빨라 저만 빼고 친구들 전부 명단 적어가더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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