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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극한의 쫄보라 뭐 하겠단건 아닙니다만 갑자기 궁금해서요
1월1일 0시부터 고3들 술집 출입하고 그런거 보면
모텔도 갈수 있는건가요?
1월1일부터 청소년이 아니게 돼서
모 정치인 딸래미도 마약 판결을 최대한 빨리 받던데..
모텔은 되는건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교복입은 고3 성인..? ㅡ.ㅡㅋ
단 성매매하거나 따먹으면 민자로 적용 됩니다 ;;
아직 졸업하지 않은 교복입은 01년생 고3은 올해 성인으로 술집, 모텔 출입 가능하고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대상이네요
법이라는게 참
PC방이나 노래방은 생일 지나기전에 미성년자로 취급합니다.
http://naver.me/5rhR2WFv 저도이해는 안되지만..
밑에 내일하루님 말씀처럼
이게 웃긴게 밤10시 넘어서 술집가서 술마시면 통과, 밤 10시 넘어서 PC방에서 겜하면 퇴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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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성매매하거나 따먹으면 민자로 적용 됩니다 ;;
별 좆같은법이네요
성인이라 아청법 적용 안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1항 아동청소년의 19세 미만의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의 도달하는연도의 1월1일을 맞이하는자는
제외한다
아직 졸업하지 않은 교복입은 01년생 고3은 올해 성인으로 술집, 모텔 출입 가능하고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대상이네요
성인입니다
법이라는게 참
PC방이나 노래방은 생일 지나기전에 미성년자로 취급합니다.
청소년보호법 2조1항에 나이나와있어요
만19세의 1월1일을 맞이한자는 제외한다
http://naver.me/5rhR2WFv
저도이해는 안되지만..
밑에 내일하루님 말씀처럼
이게 웃긴게 밤10시 넘어서 술집가서 술마시면 통과, 밤 10시 넘어서 PC방에서 겜하면 퇴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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