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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관련 잘 아시시는분

    안녕하세요 형님들.

    제목 그대로 채무관련 못받은돈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제 명의로 대출을받고 A씨에게 대출금을주고 상환을 약속 받아 

    약 1년여간 상환중에 있었습니다.

     

    당시 A씨와는 연인 관계였으나 지금은 아니죠.

     

    상환을 해오던중 이제는 줄돈이 없다

    못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동거를 하였고 

    A의 문제로 저의 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그리고 2금융권 대출까지 받은거죠.

     

    물론 저도 신용을 빌려준것도 호구지만요.

     

    이와관련하여 A씨의 현재 주소지는 모르고 고향 주소지는 알고 있어요.

     

    형님들의 많은 정보 요청드립니다.

     

     

    *추가사항*

    나이를 속이고 저를 만났었어요.

    4살 차이인줄말 알았고 실제로는 11살이 많았죠

    우연찮게 신분증을 보고 알게됐습니다.

    댓글30

    희성영지
    희성영지 · 19-12-29

    신상정보 가지고 민사 거세요. 근데 민사 이겨도 돈 받기 쉽지 않음

    고등어777
    고등어777 · 19-12-29
    댓글감사합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까요
    희성영지
    희성영지 · 19-12-29

    대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죠 어차피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300이 기본 수임료인데 변호사랑 상담하면 바로 답 나올 듯 대출하고 바로 이체 내역으로 정황상 빌려준거로 보여지면 뭐 받아내는거고 그게 아니면 변호사가 수임 자체를 안 하겠죠

    희성영지
    희성영지 · 19-12-29

    그리고 이겨도 민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돈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르네 젤 위거 1
    르네 젤 위거 1 · 19-12-29
    공사당하신것을 아름답게 쓰셨네요
    고등어777
    고등어777 · 19-12-29
    댓글감사합니다

    하하....
    클럽쟁이
    클럽쟁이 · 19-12-29
    위로의 말씀 드릴게요..
    민사 해도 시간과 돈도 많이들고 연인관계에 동거라
    금전적인 내용자체가 굉장히 효력이 떨어져보여요.
    고등어777
    고등어777 · 19-12-29
    댓글감사합니다.
    이체내역만 있네요
    클럽쟁이
    클럽쟁이 · 19-12-29
    님 명의로 대출 받으신거라면...
    동거녀가 보증을 선것도 아니고,
    위 글처럼 상환을 약속?만 하고, 차용증도 없고,
    그냥 두분이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같은데요.
    물론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시겠지만,
    동거녀에 연인관계인데 민사로도 확률이 되도
    현실적으로 못받을 확률이 더 높은건 사실입니다.
    고등어777
    고등어777 · 19-12-29
    댓글 감사합니다.
    소송이 더 복잡하게 진행될까요
    클럽쟁이
    클럽쟁이 · 19-12-29

    고등어님 소송이 복잡해지는게 아니구요.
    일단 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신거고,
    헤어진 동거녀는 차용증도 없고,
    보증인도 아니잖아요...
    구두관계로 상환 약속자체가 증빙서류를
    제출할게 없어 고등어님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린거에요.
    법률 상담 받으셔도 고등어님이 불리하다 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헤어진 그녀를 찾다한들

    그 동거녀가 님한테 빌린돈으로
    '동거때 살림살이에 지출했다.'
    '그 돈으로 밥하고 청소하고 생활비로 썼다.'
    이 증빙만해도 동거관계의 연인상태라서
    빌린돈으로 인정 받기는 굉장히 힘들죠...

    톰브랑ㅂㅂ
    톰브랑ㅂㅂ · 19-12-29
    민사는 시간걸리고,받기 힘들어요
    끝까지 하신다면,먼저 좀 유능한 로펌에 의뢰하고,
    형사(사기,공갈)로 먼저 진행해야됩니다.
    돈은 둘째고,맨탈 붕괴됩니다.
    형사를 먼저 진행해야,민사도 유리하게 나옵니다.
    요즘 시세로 대략 700 이상 들어가니,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민사만 진행할 경우,법무사통하면
    100 정도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맨탈 잘 잡으시고,건투를 기원합니다.
    고등어777
    고등어777 · 19-12-30
    댓글감사합니다
    낫0088
    낫0088 · 19-12-30
    채무자가 결국엔 본인입니다
    명의만 빌려줬다해도 본인이 직접 대출 받은거잖아요
    여성분과 거래한 내역은 있으시겠지만 서류상 아무것도 없슴 말짱 도로묵 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얘기하셔서 잘 합의하세요
    100프로 다 받음 좋으시겠지만 여력상 힘드신거 같고
    기간을 정하고 달에 얼마씩이라도 받기로 하시고 서류나
    녹음이나 하셔서 민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민사도 돈 안주면 땡 ㅠ
    고등어777
    고등어777 · 19-12-30
    댓글 감사합니다
    도루캉
    도루캉 · 19-12-30

    법무사와 상의해도 될것같네요..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랑 얘기하시구요

     

    고향주소지집을 상대로 가압류 같은것을 할수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대여금 반환소송 이딴걸 해야될것같은데...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여튼 자세한건  법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는것 같네요

    고등어777
    고등어777 · 19-12-30
    무료법률상담 받아봐야겠어요
    자유자재
    자유자재 · 19-12-30

    법개념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1.금액 

    2.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

    위 두가지를 알려주세요 

    2번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돈받을 권리는  생깁니다 즉  여자분의 재산을 압류해서 가져올 권리가 생기는것인대

    권리는 있는대  정작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받기가 힘들다는것입니다

    없는 돈을 받을수 없는 이치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을 가지고 그여자를 계속 추척해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즉 자기 명의의  부동산 차  통장등등을 가질수 없게 하면  본인 생활에 피해가 오므로  갚을 확율이 높아 집니다.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12-30

    어려운문제내요

    맘만현빈
    맘만현빈 · 19-12-30

    반이라도 받길 기원합니다.

    Astroboys
    Astroboys · 19-12-30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법원에서는 공범으로 판단합니다. 형법으로는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로 진행해야 할텐데, 상호간에 금전관련히여 문서등의 효력이 있는 증거물이 없다면 민사또한 어렵습니다.

    와꾸만보자
    와꾸만보자 · 19-12-30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문자라던지.. 연락과정) 이런게 있으면 채무관계는 인정될거에요 상담 받아보셔야될듯 일단은

    낮이나밤이나
    낮이나밤이나 · 19-12-30
    쩝 저랑 똑같네요 ! 민사 거시고 인터넷으로 법원 사이트가셔서 대여금 상환 전자소송하시고 이기시면 돈받아주는 변호사나 고려신용정보에다 승소 한 판결문보내고계약하시면 알아서 받아줍니다..수수료는20%정도 입니다.
    고등어777
    고등어777 · 19-12-30
    승소하셨나요?
    대여금상환 소송쪽우로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낮이나밤이나
    낮이나밤이나 · 19-12-30
    괜히 변호사 첨부터 쓰지마시고 인터넷으로 소송거시면됩니다.자세한건 검색 해보시고..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는건 승소후 대리업체가 하는게 좋고 섣불리하시면 안됩니다.
    소송비용은 액수에따라 나오며 대여금이 천만원 정도면 한 삼사만원 할겁니다. 소장 작성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변리사한데 한 이십정도주시면 기막히게 써줍니다.
    고등어777
    고등어777 · 19-12-30
    1500대출해서 1000조금 안되게 남았습니다
    낮이나밤이나
    낮이나밤이나 · 19-12-31
    승소했고 저는 아신이라는 법률 회사에 맡기었 습니다.더이상 말도 썩기 싫어서 일임 했더니 한달만에 모르는번호로 욕을 바가지로 하는문자 받았습니다. 상대가 재산이없어 돈은 아직 못받았지만. 사회생활 지장이 크게끔 만들어둔 상태 입니다.
    낮이나밤이나
    낮이나밤이나 · 19-12-31
    전자 소송하시면되고요..서류는 증빙서류 대출 금맥적힌 계약서나통장 차용증을 필이 첨부하시고 돈관련 문자나 톡 캡쳐해서 pdf파일로 첨부하시면 한두번 오라고 한뒤 상대가 이의신청 안하면 이깁니다. 이의신청하면 쫄지마세요 시간끌기니까..이기시면 상대가직장인이면 급여 차압가시면되고..그런거는 고려나..법률사무소에 판결문들고가시면 됩니다.
    고등어777
    고등어777 · 20-01-01
    상대방의 정보를 모릅니다.
    폰번호밖에. 나이도 속여서.
    본가주소랑 상대방 어머니연락처만있지요
    낮이나밤이나
    낮이나밤이나 · 20-01-02

    본가 주소와 연락처만 알아도 됩니다 ,

    전자소송 거시고 주소와 연락처를 넣으시면 

    주민번호등을 모를시엔 보정 명령서가 나옵니다 그걸 출력해서 근처 동사무소 가시어서 명령서 보여주시면 상대방 초본 떼어줍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주소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소송 진행됩니다.

     전 열받아서 상대방 예전 주소지까지 확인했고 현재 있는 주소지외 실제 살고 있는곳까지 알아내서  소송 날려드렸습니다..독한것이 주소지만 놔두고 지는 

    딴데 살고 있다가 딱걸림요.

     그래서 매달 변호사가 이곳저곳으로 우편 날리고 가압류 경고장보내주고 ~ 겁네 피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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