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앙선 침범 유턴차량과 충돌로 여기서 상담했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제차는 블박을 꺼둔 상태였고 상대도 블박이 없다고 한 상태였고
아무튼 지난 17일 사고당시 현장에서 제가 상대방 보험사와 제보험사 부르고 경찰도 불렸는데
그후 경찰서에서 영상을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주변에 씨씨티비도 없고 해서 영상을 못구한다더니... 오늘 연락이 왔네요. 영상을 확보해서 봤다고 합니다.
제가 황색신호등일때 정차선을 통과했고 상대측은 유턴신호 받아서 유턴했다고 하네요.
분명히 상대가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했는데...
그런말은 생략하고 제과실만 말하네요.
운전은 몇년했지만 제가 황색신호등을 통과하고 또그게 위반일가란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무튼 상대가 숨기고 있던 블랙박스를 내 놓은건지 아님 또다른 모르는 곳에서 찍힌 영상이
있는건지... 아무튼 내일 경찰서가서 영상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는 황색신호일때 정지선을 통과했고 상대측은 좌회전 신호받고 유턴차선이 아닌 중앙선 침범하여 서로 충돌하여 사고난
경우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하루종일 일이 안잡히고 착찹하네요.
제가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고 또 그게 신호위반이란건 더더욱 생각
못했는데... 그때 하필 내차선 따라 직진중일때 중앙선 넘어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는지... 속상합니다.
보험사에는 이미 상대측이 중앙선 넘었다 진술한 상태구요. 당시 증인도 있는데...
뭐 영상이 확보되었다니 거기에도 찍혔을거고...
근데 제가 황색등일 때 정지선넘어 진입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멘붕입니다.
교통사고관련 법규 잘알못이지만 황색신호일때 건너가는 상황이었고
유턴 받는 차량이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났으면
우수수님이 직진중이었다는 얘기죠?
그 유턴차량이 전방주시태만은 없나요?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신호받았다고 무조건 유턴하면 고의사고도 의심할 상황인가요?
네. 저는 제 차선따라 직진 중이었고 상대측은 반대편 반대편 마주오던 차량이었고요. 상대편 차량은 중앙선 넘어와서 이미 거의 돌아가서
상대측 뒷문 뒤쪽 후미와 제차 앞 범퍼와 충돌하였습니다.
일단 정황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시네요.... 위로 드립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상대방이 유턴신호로 돌았는데 님이 후방 추돌이면 님이 신호위반한거 같은데요 유턴하는 곳에서 유턴한거니 중앙선 넘은거도 아니고요
저도 교통사고로 지금 경찰에 신고해서 기다리는 상태인데 상대가 참 답답하게 해서 죽겠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넘기세요. 근데 증거영상이 없으니답답하겠네요. 제 생각은 님과실 20~30%정도 생길것 같네요.
경찰이 영상을 확보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쪽에서 자신이 불리할거 같아 숨기고 있던 영상을 내놓은건지 모르깄지만 지난주엔 영상을 아예 못학보할거처럼 말하다가 경찰에게서 영상확보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유리한 영상이 아니니... 저는 황색등이 정지신호인지도 몰랐네요. 제가 황색등에 정지선을 지났을거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쌍방입니다. 황색불이라도 님이 정지선을 지나갔다면 신호 위반입니다..
또한 그쪽도 불법 유턴이니까 6대 4나 5대5나옵니다.
경찰서 갔어도 그냥 인정하면 벌금 나오고 말고요
아님 기소 되겠죠
쌍방인데 무슨 기소까지 갑니까
영상봐야 답이 나오지만...
유턴차량이 중앙선을 살짝 걸쳣다면 중침으로 보기애매할거 같네요...중앙선 절반정도 걸쳐야 중침으로 볼겁니다 중앙선을 뒤바퀴가 살짝물어도...과실 높게 안잡습니다
경찰은 황색불 신호위반으로 보고 님과실 높게 볼겁니다
님블박을 꺼둔게 최대멍청한실수네요...
제가 봣을땐 정지선 넘을때 또는 정지선 2-3미터에서 황색불로 바꼇을 가능성이 잇을거같네요
그렇다면...딜레마존인데....
영상잇으면...분심위 갈필요 없이 바로 소송가야 백대영 나올가능성 높습니다 분심위가면 백대영인사고가 7:3이나 8:2나옵니다ㅋㅋ
영상이 없어 소송도 애매하네요.....
새차인데... 자꾸 하루만에 방전되서 자동차 에이에스 받았는데 차량 블박이 원인이라고해서 차안에서 핸드폰 충전 자주한것도 원인이지만... 아무튼 자동차에이에스 받았는데 블박이 원인이라고 당분간 블박 꺼두고 운행하면 다시 배터리가 충전되고 한다고 해서... 그러던 중이었네요. 그래도 멍청이란 말은 좀 심하시네요. 아무튼 그외 조언은 고맙습니다 .
어짜피 이건 님의 진술이고
상대방차선이 유턴가능 지역인데 미리 유턴한건지
아님 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한건지에 따라 마니달라지는데
상대방 진술을 가정하면
자기는 유턴가능지역에서 좌회전신호에 마춰 유턴하는 과정에 반대편에서 황색불에 직진하는 차에 받혔다.
이 정도로 가정되는데...
이미 경찰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번복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나눠줄뿐 몇대몇하는 과실여부는 경잘조사를 토대로 보험사끼리 산정합니다.
님은 일단 조사에서 가해자로 판결난 상황이고
상대방은 유턴점선지역까지 안가고 중간에 미리 유턴한걸로 봐지고
황색불에 교차로통과는 신호위반이니 작성자님 80%이상 100%까지도 봐집니다..
안타깝습니다 ㅠ
1. 경찰측 말에 의하면 영상에 전 황색등에 무리하게 정지선넘어 진입하고 상대측이 유턴신호 받아 유턴했다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가 유턴점선이 아닌 중앙선을 넘어 유턴했는데 상대측보다 제 과실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2. 정확한건 내일 경찰서 방문해 영상을 봐야 알겠지만 연말되서 직장에서 정말 정신없이 몸이 부서져라 일한 죄밖에 없는데 범칙금 정도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기소까지 되서 벌금꺼지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3. 황색등이 이렇게 무서운건지 몰렀네요. ㅜㅜ
1. 황색신호에 지나가는 차들 대부분보면 교차로 빨리넘으려고
교차로 들어가는순간 엑셀을 더 밟아서 가속(과속X)하는지라 작성자님 차의 속도가 낮아 보이지않고...
댓글 다시 보니까 상대차량 뒷문쪽 후미에 받으셧다고 되어있는데... 이 정도면 힘들것 같습니다 ㅠ
2. 사고 신고했다고 다 기소되고 범칙금 나오는건 아니구요. 제생각에는 어짜피 보험사에 합의는 이루어지고
사망사고나 폐차정도에 큰사고 아니면 기소는 아닐것같고 신호위반 범칙금 정도에서 마무리됫듯해요... 담당경찰에 따라서 법칙금도 안나올수 있어요.
3. 황색등...일단 정지 신호입니다 ㅠ
벌점두 부과 댑니다~
담당경찰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에 문의 하면 댑니다~~ 여긴 유흥 싸이트에요.... 보험사는 폼으로 있는게 아니에요... 글고 블박 달고 다니면서 블박 끄고 다니는건 무슨 경우인지..
황색신호보고 출발했으면 빨간불에 건너간거죠
저도 그래서 ㅜㅜ
님이 글쓴거처럼 상대방은 좌회전 신호받고 유턴했으나 유턴지점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분명 유턴지점이 아닌 조금더 뒤에서 했겠죠. 그걸 중앙선 침범이라고 님은 생각한거구요. 그 말도 맞는데 과실로 따지면 잘 나와야 7대3 8대2 생각합니다. 영상 있다고 했으니 영상 꼭 보시구요.
황색교차로 진입은 당연한 신호위반책임이 있고
상대편은 유턴구간에서 유턴지점을 조금 벗어나
유턴한 과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신호위반 과실 이 훨씬 더
크겠죠.
님 귀책이 커보이네요
그러게 가시지 마시지
황색에 가도 요새 신호위반으로 딱지 날라오는 세상 입니다
비슷한 사고를 얼마전 당햇는데요.. 우리쪽은 정지선 통과하면서 황색불바꼈고 상대방은 유턴신호떨어지자마자 반대차선도 확인안하고 바로 유턴해서
우리쪽차량 뒷문을 박았네요.. cctv확인햇고 경찰은 양쪽다 신호위반은 없다는 걸로 말햇지만 과실은 6:4정도 이야기하더군요.. 다행히 우리쪽이 피해자
보험사도 똑같은 말을 하길래.. 걍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저런사고에 무과실 나오기 힘들거든요..황색불바낄때 정시선통과전인지 통과후인지에 따라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판결날수있겠네요.. 황색으로 바뀌고 정지선통과햇다면 억울해도 가해자로 되겠네요..
비슷한 사고를 격어봤는데요...
블박이나 사거리 cctv등 증거 자료 없으면 신호는 배제되고 직진차량 과실 없고 중침 차량 과실 100인데...
증거 있으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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